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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와 ②조합 정관, ③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이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과거 건설교통부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규정 안에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대·복리시설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란, 조합이 상가를 지었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를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부대·복리시설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지난해 밝혔다. 쉽게 말해, 상가를 짓게 될 경우에는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서울시도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해 ‘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규정 운영방안’을 지침으로 관련 부서에 내려보냈다. 조합이 상가를 지을
지난달 서남권 대개조 구상안을 발표하며 도시 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이번에는 강북권역 대개조에 나선다.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26일 발표했다. 규제완화,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가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을 50여년 간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 원, 서북 33조 원)다. 강북권은 서울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얼마 안 남은 대규
현대건설이 올해 첫 수주경쟁에서 포스코이앤씨를 누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권을 확보했다. 양사 모두 진심을 다했고, 실제로 마지막까지 접전이었기에 시공사 자리를 누가 꿰찰지는 정비업계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과적으로 수익모델을 짜온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올해 한남4구역과 신반포2차를 거쳐 내년 압구정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한양은 한강변 포트폴리오의 첫 단추인 셈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3일(토) 전체회의를 열어, ▲제1호 안건(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사항 승인) ▲제2호 안건(전체회의 참석비용 지급) ▲제3호 안건(시공사 선정 부정행위 단속 포상금 지급) ▲제4호 안건(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제5호 안건(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 ▲제6호 안건(사업시행자 위임사항 의결) 등을 모두 의결했다. 시공사 자리는 현대건설이 꿰찼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최초의 하이퍼엔드 상품(THE H YEOUIDO 1st)을 제안, 조합원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을 가져왔다. '환급금'이라는 단어를 수주 현장에서 적용한 전략이 유효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서초구 방배삼호가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법정 절차인 주민설명회까지 완료했다. 방배삼호는 구역계 안에 4개 상가동이 있는 만큼,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가와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는 이달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도시계획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이 정비계획(안) 발표자로 나섰다. 방배삼호는 작년 11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제안했고, 서울시·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공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공원(위치·종류·면적 변경) ▲배치구간 축소 ▲단지 내 도로 입체적 결정을 통한 지하공간 활용 등이다.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공원이다. 서초구청은 공원을 단지 외곽으로 빼고, 공원이 빠진 자리는 복합용지로 대체했다. 복합용지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생각하면 된다. 하층부에는 상가, 중·상층부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원의 종류도 문화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다. 법적으로 공원 의무 면적은 계획 세대(1,005세대
가락극동 조합이 황성훈 조합장을 필두로 한 신임 집행부 구성에 힘쓰고 있다. 2기 집행부는 예상 세대수를 줄이는 대신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 예정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락극동 재건축 조합(황성훈 조합장)은 지난 달 대의원회를 열어 ▲제1호(1기 조합장 집행업무 문제점에 따른 법적조치) ▲제2호(정비업체·자문변호사 해지) ▲제3호(조합업무 검토를 위한 TF팀 구성) ▲제4호(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인근아파트 연합의 건) ▲제5호(조합 자문변호사 수의계약 체결) ▲제6호(정비업체 선정방법 결정) ▲제7호(2024년 정기총회 개최 연기) ▲제8호(조합사무실 이전) 등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1기 집행부에서 기존 정비업체였던 동우씨앤디는 대의원회에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조합은 지난 달 27일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제안서는 이달 18일(월)까지가 마감 기한이었다. 참여 업체는 현장설명회에서 배부받은 입찰지침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입찰액의 5%)도 내야 한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과 공공지원 정비업체 선정기준을 따른다. 설계업체였던 희림건축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를 성료한 가운데, 오는 3월 27일 개정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회도 진행됐다. 추정분담금 산출 업무를 맡은 대화감정평가법인이 반포주공1단지3주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의 개요와 법령 개정에 따른 완화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3주구(노사신 조합장)는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통해 조합원 동호수 추첨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해 계산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종료시점주택가액에서 3가지 항목(개시시점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 상승분·개발비용)을 뺀 값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안)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정액이 조합원들에게 통지된다. 준공인가(정비사업 종료시점) 이후엔 실제 내야 할 부담금이 고지된다. 올해 3월 27일부로 시행되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종료시점주택가액 계산 시, 임대주택 수입 제외 ▲개시시점주택가액의 개시시점 변경(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하우징워치가 시공사 조기선정을 위한 포럼(무료)을 개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마감한 결과,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접수는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하우징워치는 시공사 조기선정을 위한 포럼 행사를 오는 24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백범 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 개최한다. 포럼은 ▲해안건축(CM업무의 실효성) ▲법무법인 한별(표준공사계약서 톺아보기) ▲대우건설(총액입찰 도입, 내역입찰과의 차이점은)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금번 포럼은 시공사 선정 시기(사업시행계획→조합설립인가) 변동에 따른 대응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울 정도로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실물로 만들어주는 협력업체가 바로 시공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정비사업이 처한 사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슈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고, 최근에는 전면 개정한 표준공사계약서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포럼의 첫번째 순서는 김정현 해안건축 상무가 진행한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작년 2월과 12월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 창립총회를 연달아 마친 가운데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속도감 있게 받아냈다. 대교아파트는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에도 착수했다. 당초 서울시는 대교아파트와 장미아파트, 화랑아파트가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권장했으나, 대교아파트가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권장했던 공동개발 역시 폐지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정희선 조합장)의 추정비례율은 95.11%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8,721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7,470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1조1,829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내가 재개발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율인 셈이다. 대교아파트는 현재 총 4개동, ▲1동(전용면적 151㎡) ▲2동(전용면적 133㎡) ▲3·5동(전용면적 9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종전자산평가는 ▲1동(28억6,250만원) ▲2동(24억3,000만원) ▲3·5동(18억9,000만원) 등으로 추정됐다. 조합원들은 본인 소유 물건의 종전자산평가에 추정비례율(95.11%)을 곱한 권리가액을 통해 분담금 및 환급금을 대략적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정비계획(안)을 수립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도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한양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은 작년 5월 공람공고된 내용과 달라졌다. 불과 10개월만에 정비계획(안) 내용이 달라진 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가중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중치는 1에서 0.6571로 내려갔다. 가중치가 떨어졌다는 건, 동일한 양을 기부채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말은 즉슨, 기존과 동일한 용적률 혜택을 받으려면 기부채납을 더 해야 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이날 서울시로부터 확정고시를 받았다.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을 확정한 뒤 시공사 선정을 재개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만큼, 오는 23일(토) 예정된 시공사 선정도 가능해졌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셈이다. 다만 한양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은 작년 5월 공람공고했을 때와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가장 관심이 가는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수가 기존 109세대에서 148세대로 약 39세대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 건 건축물 기부채납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한양아파트의 건축물 기부채납은 딱 2개다. 공공임대주택과 공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27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달해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대지)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