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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재역(3호선) 도로권역에 위치한 홍제3구역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결별 위기에 놓였지만,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며 시공계약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총회 상정될 예정이었던 안건(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은 올라가지 않았다. 부지 내 종교시설 이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과의 협의를 마무리짓고 조합원 이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홍제3구역 조합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 상정된 안건은 ▲1호(기수행업무 추인) ▲2호(정비사업비 변경) ▲3호(2023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 ▲4호(조합정관 변경) ▲5호(법인세 과세표준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6호(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7호(정비계획 변경 용역업체 계약) ▲8호(설계변경 용역업체 계약) ▲9호(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 등이다. 당초 정기총회 제 10호 안건이었던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는 긴급 이사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홍제3구역 평당 공사비로 약 898만원과 공사기간을 기존 37개월에서 51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
공덕7구역이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입안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포구청 주택상생과는 공덕7구역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이달 25일(월)까지 진행한다. 해당 공람공고 상 용적률과 공급물량, 건축계획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29,972㎡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획지는 각각 3,358㎡, 26,613㎡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1,027㎡) ▲공공청사1(1,531㎡) ▲공공청사2(800㎡)로 구성된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29,155㎡)과 일반상업지역(816㎡)을 유지한다. 철거 전 건축물 수는 237개다. 용적률은 229.93%가 적용되며,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높이 80m 이하)로 올라간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688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577세대) ▲재개발임대(87세대) ▲소형임대(24세대)로 나뉜다. 평형대별로는 ▲39㎡(100세대) ▲46㎡(76세대) ▲59㎡(199세대) ▲74㎡(132세대) ▲84㎡(18
압구정2구역(압구정신현대아파트)이 설계 파트너로 디에이건축㈜을 낙점한 이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희망평형 조사에 착수했다. 재건축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단계로, 평형대별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도 안내하면서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압구정2구역은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과정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때, 공사비 950만원과 평당 일반분양가 7,500만원을 가정으로 작성했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17일(일)까지 정비계획(안) 수립 및 입안을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정비계획(안) 수립 전에 진행되는 2차 설문조사는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희망평형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 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85㎡)로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합이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보다 작거나 30% 범위에서 큰 경우, 혹은 일반분양 주택을 모두 85㎡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해당 조항(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전용면적 합은 기존보다 작아지거나 130% 이내에서 증가할 수 있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8부 능선을 넘었다. 본격적인 조합원 이주에 앞서,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합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합원 이주 기간에 맞춰 설계변경을 위한 인허가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비 증액 협의를 마무리짓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가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이달 6일(수)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강윤희 조합장)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예상 주택 공급물량은 1,070세대로, ▲조합원(829세대) ▲보류시설(3세대) ▲일반분양(172세대) ▲임대주택(66세대)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공급 세대 수는 ▲33㎡(83세대) ▲45㎡(37세대) ▲59㎡(539세대) ▲84㎡(411세대) 등으로, 국평인 84㎡는 조합원들만 입주한다. 노원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안설계로 제안한 풀빌라와 게스트하우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차선책으로 일부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43,886㎡며, 건축연면적은 173,007㎡이다. 건축물 철거 시기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추정 비례율은 약 72.11%로 산출했다. 현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이끌고 있다. 시공권은 작년에 대우건설이 확보했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의 추정 비례율은 72.11%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636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3,76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 추정액(9,523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개별 종전자산은 한국부동산원별 평형별 시세(2022년 10월 기준)를 참조해 동일 주택형별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 추정했다. 개별 종전자산은 ▲우성(22평, 120세대, 9억3,000만원) ▲우성(28평, 275세대, 9억8,000만원) ▲우성(32평, 330세대, 11억3,000만원) ▲우창(23평, 72세대, 8억7,000만원) ▲우창(26평, 22세대, 9억3,000만원) ▲우창(28평, 120세대, 9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물론 앞선 금액은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추정치로, 정확한 감정평가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금호21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작을 알렸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금호21구역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 고시를 내렸다. 정비계획(안) 상 추정비례율은 106.8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856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748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 추정액(4,782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비례율 108.62%는 평당 공사비 707만원과 평당 일반분양가 약 4,000만원을 가정해 계산됐다. 개별 종전자산 추정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2022년 공시가격에 보정률 1.5배를 곱해 산정됐다. 단독주택과 상가소유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해 합산했고, 이때 토지는 2022년 공시지가에 보정률 2배를 곱했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계산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39㎡(5.28억원) ▲전용 49㎡(6.6억원) ▲전용 59㎡(7.93억원) ▲전용 84㎡(10.49억원) ▲전용 109㎡(13.04억원)으로 산정됐다. 전용 39㎡·49㎡·59㎡의 평당 일반분양가는 약 4,070만원, 전용 84㎡의 평당 일반분양가는 약 3,800만원으로 산정했다. 전용 109㎡의 경우엔 약 3,648만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를 성료시킨 가운데, 정비사업비(예산안)가 약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정비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북아현3구역은 최근 조합원 권리가액 순위를 공개하며 분양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평형대별 대략적인 조합원 분양가도 안내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기점으로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9일(토) 오후 2시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안건(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 ▲제2호 안건(2023년 예산 변경 수립 및 사용승인) ▲제3호 안건(정관 변경) ▲제4호 안건(공사비 검증 사전 승인) ▲제5호 안건(임시총회 예산 승인) 등이 상정됐다. 이중 1호·3호 안건은 조합원 3분의2 이상(1,30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도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예방 ▲임대주택 건설계획 ▲
압구정 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를 공모 지침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초기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우선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
북아현2구역이 삼성물산-DL이앤씨 시공단과의 동행 여부를 오는 9월 23일(토) 결정짓는다. 작년 9월 도급계약 협상을 시작했지만, 공사비 증액 범위를 두고 양측 입장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삼성물산-DL이앤씨는 올해 5월 평당 공사비 859만원(조합원 지정 마감재) 혹은 749만원(일반 마감재)을 제안했지만, 조합은 공사비 산출조건 조정 없이 제안금액에서 20%를 감액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 조합은 이달 23일(토) 오후 2시 북아현성결교회에서 2023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삼성물산, DL이앤씨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공사도급가계약(2006.09) 해지) ▲제2호(공사비 검증 - 2022년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기준) ▲제3호(임시총회 비용 예산 승인) 등이다. 서면결의서는 이달 22일(금) 오후 6시까지 조합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이 임시총회를 계획한 건 공사비 협상에 더 이상 진척이 없자, 협의 가능한 시일을 결정해 놓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은 올해 7월 시공단이 제시한 일반분양 마감재 수준으로 평당 610만원의 공사비를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이때, 과도한 공사비 요구로
공공재개발(SH공사)을 진행 중인 장위8구역이 공청회를 마친 뒤 하반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과 촉진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장위9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계획을 재수립한 게 특징이다. 법적으로 채워야 할 소형주택(39㎡) 수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미래가치 차원에서 최소 59㎡ 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8구역은 지난 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위8구역은 2017년 3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편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는 1,278명이다. 장위8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사업 대상지 면적은 121,634㎡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7층이하)·제2종이 혼재돼 있으며, 제1종과 제2종(7층이하) 일부를 제2종으로 종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용도지역 변경 후 제1종과 제2종은 각각 12,776㎡, 108,858㎡가 된다. 전체 구역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