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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합작품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첫 포문을 열며 분양 준비를 마쳤다. 8곳의 노량진 뉴타운 중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는 6구역의 분양 흥행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노량진 구역들의 분양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다. 강남에 버금가는 높은 분양가 형성에도 불구하고,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이 입지적 강점과 안정적인 상품 구성으로 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16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22일(수) 발표된다. 총 7개타입 ▲59A(132세대) ▲59B(9세대) ▲59C(28세대) ▲84A(65세대) ▲84B(91세대) ▲84C(20세대) ▲106A(24세대)로 나뉜다. 총 369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189세대, 180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8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가장 많은 세대를 품고 있는 59A㎡ 금액은 19억5,600만원에서 21억5,000만원까지 층수와 동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나머지 59타입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국민평형은 최소 22억8,700만원에서
시공사의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재량권 행사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공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입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확약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란 게 법원의 입장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부지방법원은 조합원(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절차 상의 하자가 없기에,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사 선정 건에 관한 결의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노원구 일대의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입찰공고문엔 '현장설명회 이후 14일 이내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에 시공사A와 시공사B는 컨소시엄을 맺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설명회에 모두 공동으로 참여했다. 물론 기한 내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도 완료했다. 이후 조합의 요청에 A·B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모습에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참여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서울 주택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이에스앤디가 마포구 도화동 일원에 공급하는 '공덕역 자이르네'가 재평가 받고 있다. 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출 부담에 따른 가격 접근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대상지는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 덕에 이동 편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마포구 일대엔 마포그랑자이, 공덕자이 등 GS건설의 자이 브랜드가 다수 포진돼 있어, '공덕역 자이르네'가 자이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30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8일(금) 발표된다. 해당 단지의 타입은 최소 48㎡부터 최대 59㎡까지 총 6개의 소형타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8㎡(36세대) ▲52A~52C㎡(36세대) ▲59A~59B㎡(105세대)로 나뉜다. 총 177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94세대, 83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가장 작은 타입의 48㎡ 금액은 12억200만원에서 12억7,200만원까지 층수와 동에 따라 가격대가 상이하다. 52㎡는 13억6,100
포스코이앤씨의 럭셔리 브랜드인 오티에르가 반포에 첫 상륙하며, 강남권 주민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오티에르 반포'는 선별수주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과 존재감을 알리는 첫 상징적인 단지인 만큼, 포스코이앤씨가 거는 기대감도 클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2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0일(금)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15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이달 21일(화) 발표된다. 해당 단지의 타입은 최소 44㎡부터 최대 115㎡까지 총 12개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4A~44B㎡(13세대) ▲45A~45B㎡(10세대) ▲59A~59B㎡(43세대) ▲84A㎡(11세대) ▲97AP~97BP㎡(3세대) ▲113A~113B㎡(4세대) 115A㎡(2세대)로 나뉜다. 총 86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43세대, 43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6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우선 가장 많은 일반분양분이 책정된 59타입의 공급금액은 19억700만원에서 20억550만원까지 층수와 동별에 따라 다채롭게 나타났다. 계약금 20%는 3.9억원 수준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경우엔 최소 25억1,500만원에서 최대 27억5,650만원까지 가격이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방안이 담긴 '공정관리 메뉴얼'이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병행 처리 방식을 확대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메뉴얼이 '법규 준수'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과 달리, 본 메뉴얼은 철저히 '사업기한 단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도 증가해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직결된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공들여왔다. 이번 메뉴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론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알차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조합 집행부와 공공이 업무를 어떻게 줄여 나가고, 처리해야 할지 등의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메뉴얼에선 인허가 지연
1. 서론: 정비사업의 본질은 자기 집을 부수고 자기가 다시 짓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가? 시세보다 낮은 조합원 분양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정비사업의 법적 구조와 실무 지침을 면밀히 살펴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철저히 '원가공급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원은 분양 대상자인 동시에 사업의 시행자로서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사업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 법적 근거: 청산금 산정 원칙과 사업비의 가산 조합원 분양가가 원가 중심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 청산금의 본질과 가액 평가 (도시정비법 제89조):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청산금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 차이로 정의된다. 이때 제3항은 분양받은 자산(종후자산)을 평가할 때 반드시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후자산의 가격이 단순한 시장 시세가 아니라, 투입된 비용(사업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노특법’) 제19조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한다.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뿐만 아니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기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특법 제19조 제2항 제4호의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해당 ‘조합’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이를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으로 본다면,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및 ‘토지면적 70%’의 동의뿐만 아니라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직접적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아쉬움을 표한 오세훈 시장은 당일 언급된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수재연)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현장엔 이들 외에도 정비사업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단순히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염두한 오 시장의 진심이 엿보인 대목이다. 당일 현장에선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종교시설 이전과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수재연은 상가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과 소통채널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과감없이 어필했다. 종교시설과 상가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해 매번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선 '정보몽땅'을 활용하고 현장에선 추진위·조합이 '카톡방'을
세대수를 잘못 산정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세대(건물 소유자)에만 부담금을 부과한 구청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수도 모두 합산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재개발 조합)가 피고(대구 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건에 대해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땐, 기존 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세대도 포함시켜 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그간 재개발 조합은 구청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수 납부했다. 분양 조합원 세대(402세대)와 청산 조합원 세대(136세대)만을 포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대략 3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 원고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세대에 '건축물 소유자 세대'와 '세입자 세대'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수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DL이앤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압구정5구역'에서 초고층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DL이앤씨는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에이럽(ARUP)',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달 방한한 에이럽, 도카 관계자들을 만나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력을 압구정5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에이럽은 초고층빌딩협의회(CTBUH)가 인증한 '초고층 건물 설계 실적' 세계 1위 기업이다. 영국 런던의 초고층 랜드마크 '더 샤드',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무라바 베일' 등 다수의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에이럽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설계 프로그램인 '오바바쿠스(Ovabacus)'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오바바쿠스는 건축 계획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구조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