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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태평2·4동이 주변 경쟁 대상지 대비 준수한 비례율(129%)을 앞세워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추가 사업성 보완의 일환으로 임대비율 조정에 있어서도 인허가청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혔다. 향후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공원을 기준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성남 태평2·4동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봉국사대광명전)과 인접해 있는 구역 여건상 세밀한 건축 배치가 요구된다. 또 주변 정비사업구역과의 연계를 위한 도로계획(탄리로·남문로 확장)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태평2·4동의 구역면적은 183,849㎡로, 사유지(71.7%)와 공유지(28.3%)로 구성돼 있다. 대상지는 구역계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를 고려해 역사공원 조성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역사공원 보행축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전망이다. 물론 통경축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과 녹지 비중은 전체 면적의 17.2%를 차지할 것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왕 있다. 같은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 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부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 각자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같은 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상가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동대문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인 청량리9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돌입한다. 법정 단체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추진위 체제로 새롭게 변화를 맞이한 만큼, 해당 사업장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청량리9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확정 고시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52.87%) 이상 동의를 얻어 설립된 이번 추진위원회는 42인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선출된 김성경 추진위원장이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사업장의 초기 지원 업무는 동대문구청이 선정한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 맡아 수행했다. 청량리9구역은 서울시 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를 지난해 2월 통과하고, 이듬해 6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으며 순조로운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현재 구청이 선정한 정비업체인 제이앤비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전반적인 도움을 받으며, 공공지원제도 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체·설계사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 준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리시설의 대표격인 상가의 협상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걷을 때다.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찬성 외에도 동별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도정법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의가 앞서 언급한 문구(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와 관련 있다. 일례로, 단지 정문과 후문에 각각 A상가, B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주들이 과반을 넘어 동별 요건을 충족했고, B상가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주들로 인해 동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A상가와 B상가를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공유물 분할소송에 들어가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B상가만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도정법 제67조는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빼고, 나머지 부지
2026년 새해 첫 일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재건축 현장이었다. 오전 일찍부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오 시장이 강조한 건 '안전' 그리고 '공급 확대' 메시지였다. 오세훈 시장은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의지를 재차 다졌다. 대상지는 지난 20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30%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2028년 준공되면 임대주택 71가구를 포함해 총 55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거듭난다. 이번 오 시장의 첫 부동산 행보는 앞선 신년사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주택 공급을 새해 핵심 화두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관제센터, 근로자휴게실 등 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관리 체계와 운영 현황을 세심히 점검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장이 있는 영등포구는 서울시 정비 물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현장이 많은 자치구"라며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
은평구 불광미성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넘어 조합설립까지의 상반기 플랜을 토지등소유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가 곧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는 만큼, 반복 과정을 줄여 사업속도를 확보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현장에선 상가 대표단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와 관련한 목소리도 나와, 향후 재건축 사업의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은 불광미성 아파트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신한피앤씨가 맡고 있다. 해당 업체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지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초기 단계에선 다수 추진주체의 사업 시도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경우엔 각종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부정·비리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고자 공공지원자인 은평구청장과 서울시는 용역비 등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해당 법적 단체는 조합설립이 이뤄지기 전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이 작년 상반기 치열한 경쟁입찰 끝에 선정한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도급계약(안)을 총회 통과시켰다. 시공사 선정 후 반년만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 결실을 앞두게 된 셈이다. 공사도급계약(안) 통과를 기점으로,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을 위한 통합심의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 앞마당격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인허가 후속 절차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공사도급계약(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총 공사금액은 약 9,244억원이다. 향후 실제 착공 시점에는 조(兆) 단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감정평가 업무를 맡게 될 용역업체는 하나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장은 입지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는 복합개발(주거+업무+상업)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끔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디벨로퍼'의 영역과 가깝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르면, 주변 지역과의 지하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소유한 조합원들의 지상 최대 과제는 '준공 후 입주가치'로 귀결된다. 정비사업의 근원적 목표 자체가 자산가치 상승에 맞춰져 있는 까닭이다. 아파트값을 좌우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이중에서도 우리네 일상 생활속에서 가장 많이,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바닥 마감재다. 실입주를 마친 뒤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환경이기도 한 만큼 제품의 품질과 사후관리(A/S) 중요성은 꽤나 큰 편이다. 이정빈 ㈜하농 대표(사진)는 하우징워치를 만나 가장 먼저 원목마루에 사용되는 통나무 모형부터 책상 위에 불쑥 올려놓았다. 통상적인 회사 소개가 아닌, 나이테가 선명하게 보이는 통나무의 향부터 맡아볼 것을 권했다. 실제 회의실 안은 인위적인 디퓨저 향 대신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올해로 32년차의 업력을 가진 ㈜하농은 이탈리아 원목마루인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를 주력 브랜드로 둔 기업이다. 리스토네 조르다노는 프랑스 폰테인에 직접 제재소를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브랜드다. 동일한 원산지에서 원재료(나무)를 수급하고, 납품하게 될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이름표(Name Tag)가 붙어 수년간 관리·감독된다. 원목마루계 하이엔드 브랜드
오는 20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르엘이 공사도급계약(안)과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동시 진행한다. 준공을 앞둔 시점,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들의 분담금·환급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상 실착공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ESC)은 없다는 점을 입찰시 어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잠실르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업장에선 실착공 이후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이달 2026년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최종 공사도급계약 변경(안)을 의결에 부친다. 롯데건설은 실착공 이후 공사도급계약(안) 상 제18조(설계변경)와 제19조(물가변동), 제20조(그 밖의 사항) 등에 근거해 당초 약 521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청구했다. 조합과의 협의,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약 163억원으로 조정됐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11월 GS건설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여행상품 등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조합원은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안
성남 수진2구역이 주민 주도형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여념이 없다. 대상지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과 서측 도로를 구역계에 편입하는 한편, 공원을 단지 중앙과 학교와 인접한 하부에 이중 배치함으로써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경우 수진1구역과의 연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도로계획(제일로 확장·연결도로 신설) 등이 최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수진2구역의 구역면적은 126,71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제일로를 중심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중앙의 제일로는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계획돼 있으며, 두 획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지 면적은 11,236㎡에 해당한다. 수진2구역은 이중 6,208㎡는 제일로를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고, 나머지 5,028㎡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