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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다각도로 새로운 플랜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각종 절차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소유주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정비업체, 감정평가법인, 세무회계법인 등 분야별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토부 주도의 설명회가 개최된 건, 앞선 9·7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 개편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우선 국토부는 절차 개편에 의한 정비사업 소요기간의 단축 목표를 내세웠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의 동시 처리가 가능토록 허용하며,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와 관련해선, 한 번의 총회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선 이미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임
송파구 가락우창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고시 3주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대상지는 50% 과반수 이상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 변경도 신중하게 검토해 본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가락우창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화성씨앤디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가는 293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4일(화)부터 5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자격심사 검토는 6일(목)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경찰 협조 하에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하기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에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으로 알려진 청량리9구역이 추진위원회를 이끌 대표자 선임을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6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고,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 승인도 연내 받아낼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엔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내 1호 타이틀에 걸맞는 사업속도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추진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 당선된 김성경 추진위원장과 서일렬 감사를 확정 공고했다. 앞서 지난 22일(토) 치러진 선거 결과를 알리기 위함이다. 선거인명단에 등록된 299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56명이다. 김성경 추진위원장과 서일렬 감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첫번째 법정 단체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동대문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다.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은 청량리9구역이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 염원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 정식 승인도 지체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이후, 약 2년 4개월여만에 법적 주체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 시점, 정비계획(안)은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구역계에서 제외돼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택해 약 70% 중후반대의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일부 소유주들의 악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선회한 바 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량리 미주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춘경 추진위원장)는 다음 달 27일(토) 오후 2시 동대문구청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5%가 넘는 예비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번 창립총회에선 추진위원회가 기추진한 업무(용역계약 포함 등)를 승계하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량리 미주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직접설립 불가 통보를 받은 직후,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작년 8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봉사단을 꾸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고, 2달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산본개나리13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단합력과 응집력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서를 접수한 지 약 9개월여만이다. 세대 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할 때 권리변동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권리변동계획(안)은 작년 10월 수립했다. 법적 절차에 맞춰 순차적으로 인허가 단계를 완료해 왔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군포시청은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 결정고시를 승인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및 각 동별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확정하는 총회를 개최한 이후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수 있다. 분담금 확정총회는 작년 10월 수립한 권리변동계획(안)을 변경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인허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씨앤엠글로벌이다. 씨앤엠글로벌은 리모델링 부문에서 풍부한 수주실적을 가진 회사다. 여러 리모델링 현장에서 잡음이 지속 발생하는 것과 달리, 산본개나리13단지는 신속성·정확성에 기반한 사업추
독산시흥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게 될 정비사업위원회 임원진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라인업 구성을 모두 매듭지었다. 금번 전체회의는 대내외적으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이자,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과 첫 대면을 하는 공식석상이기도 하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독산시흥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위로 이달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서울시가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다. 이후 올해 8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작업도 순차적으로 모두 완료했다. 금번 전체회의에서 중요도가 높은 안건으로는 신탁사와 소유주들의 가교 역할을 맡아줄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이다. 정비사업위원회는 ▲위원장(1명) ▲감사(1명) ▲위원(8명) 등으로 이뤄진다. 초기 사업을 앞장서 진행해 온 이영찬 위원장을 필두로 조직 체제가 구축됐다. 이밖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행규정(안)과 신탁수수료 내용이 담긴 신탁계약(안), 정비사업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안) 등이 모두 마련됐다. 행정업무
온수역 인근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무사히 마치고 통합심의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선 일부 동에서 일조장해에 대한 불편이 예측되긴 했으나, 평가가 이뤄진 어떠한 항목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게 평가업체의 의견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발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가 맡았으며, 현장은 공청회가 평일 낮 시간대임을 고려해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비업체는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57,531㎡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지상45층 15개동으로 계획이 잡혔으며, 예상 세대수는 총 1,465세대, 주차대수는 2,447대로 예측됐다. 공공시설(구립 장애인시설)은 이전 배치가 계획돼 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대상지의 경우 대기질과 수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은 비산방진망 설치와 살수차 운영, 수질은 임시침사지 5개소 설치와 흙막이공법 등을 적용해 예상되는 문제에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수서1단지가 주민 단결력을 토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업 여건상 대상지는 분양·임대동이 혼재돼 있는 구조로, 필지 분할이 이뤄져야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필지를 나누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수서1단지의 신속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서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최길선 준비위원장)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준위는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최종 70% 동의율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에 힘을 쏟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약 20% 가량의 동의서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단연 이번 설명회에서의 핵심 주안점은 필지 분할 가능성 여부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공공과 민간의 사업주체별 분리개발 시엔 획지분할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대신 분리개발을 위해선 대지권에 대한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수적이다. 도시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신반포19차·25차 통합재건축 사업장이 최근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물밑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업계 탑티어급에 속한 대우건설이 내년도 수주를 위한 채비 갖추기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장은 신반포19차·25차 외에도 한신 진일빌라트와 잠원CJ빌리지가 모두 구역계 내 포함돼 있다. 대우건설은 그간 쌓아온 복합개발 역량과 기술력을 투입해 수주 포석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반포19차·25차의 정비계획(안)을 결정고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상위법으로 따르며,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300%)을 전제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신축 세대 수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돼 조합원 입장에선 훨씬 유리하다.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도 1개 구역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건축설계 부문에서도 운신의 폭이 넓다. 전체 구역계 면적은 26,937㎡로, 공동주택을 지을 획지는 약 90%에 달하는 24,476㎡다. 나머지는 토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도로와 공원으로 이뤄진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3%) ▲법적상한용적률(3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