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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주공12단지가 정비·설계를 비롯한 기타 협력업체(도시계획·영향평가 등) 라인업 구성을 빠르게 확정짓고, 통합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설계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7곳의 협력사들을 조기에 선정한 배경엔 각종 인허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달 하안주공12단지(최설의 위원장)의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대상지는 지난해 말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동시에 확보하며 신속한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첫 회의에선 ▲시행규정 확정 ▲운영규정 제정 ▲신탁계약 확정 ▲자금 차입 ▲정비사업위원회 임원진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7곳에 달하는 협력업체 선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첫 전체회의에선 정비와 설계 등 기본적인 업체만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상지는 인허가 작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일찍이 통합심의와 관련한 업체 선정을 조기에 끝마쳤다. 행정상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상가와 학교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금천구 독산2구역이 도정법상 법정 주체인 추진위원회 지위로 첫 주민총회를 성황리 매듭지었다. 해당 사업장은 소유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모범 사례로 회자되는 곳이다. 이달 예정된 정비구역 지정을 기점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전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독산2구역은 소유주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되, 기본과 원칙을 지켜가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도 함께 내비쳤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독산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정지은 추진위원장)는 첫 주민총회를 열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선거관리 ▲예산·회계 ▲행정업무 등의 각종 제반 규정을 확립했다. 이날 재개발 여정을 동행하게 될 협력업체 선정도 모두 완료됐다. 총회 상정된 모든 안건이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부를 향한 소유주들의 신뢰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은다. 소유주들의 관심을 모았던 설계권은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정비사업 실적이 풍부한 삼하건축이 거머줬다. 삼하건축은 프로젝트명 '힐리에르(Hilliere)'를 통해 서울 서남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준공 후 입주가치로 대변
여의도 삼익아파트가 올해 첫 전체회의를 통해 통합심의 준비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에 따라, 연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체회의가 성황리 종료된 가운데 현재 HDC, GS, 롯데, DL 등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제2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올 한해 살림살이와 관련된 사업비·운영비 예산(안)을 의결받았다. 예산(안)을 의결하는 총회는 전체 소유주의 20%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 이날 통합심의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업무를 맡아줄 용역업체 선정도 매듭지었다. 해당 사업장은 49층 높이로 천정고를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설계사 자리는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는 ▲한강 조망권 380세대(소유주 전 세대) ▲소유주 23층 이상 배정 ▲입주민 전용 공원 조성 ▲한강·샛강 조망이 가능한 360도 주동특화 ▲세대당 3평 이상의 커뮤니티시설 등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개포우성1·2차가 구역계 확대와 새로운 공공시설 계획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에 한창이다. 대상지는 상위계획에 맞춰 더블 역세권 특성을 살리는 한편, 양재천과 연계한 수변 네트워크 조성으로 접근 편의성과 개방감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 주관 하에 개포우성1·2차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대상지는 신통기획 자문회의 2차 결과와 관련 부서 조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3차 자문회의가 없을 시,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 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포우성1·2차의 구역면적은 95,083㎡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 최고층수는 49층이하(90m)로 계획됐다. 다만 양재천특화배치구간은 60m, 남부순환로변의 저층배치구간은 30m를 기준으로 층수가 수립될 예정이다. 1차 자문(안)과 비교했을 때, 늘벗공원(5,000㎡) 일부 구역이 편입되면서 구역계가 늘어난다. 늘벗공원이 포함되면서 공원의 법정 의무면적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지역필요시설로 구분되는 공공시설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이 유효하기 위해선 조합의 막대한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지연, 조합원 간의 분열 등의 무형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입증되어야만 제명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조합원 제명에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두고 제명처분은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제명 사유로 언급된 '막대한 손해'가 과연 객관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로, 법원은 해당 부분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우선 조합원 A씨는 조합장인 B씨를 상대로 ▲조합 후원금 배임 ▲조합인가 전 조합장 월급 수령 ▲조합 수입지출 내역 미공개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이어 A씨는 두 달에 걸쳐 총회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안산시청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일부 도정법위반 건으로 벌금과 관련한 약식명령을 받고, 안산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도 받게 됐다. 이에 조합은
독바위역세권이 81%에 달하는 소유주들의 동의에 힘입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도정법 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동사업시행자였던 롯데건설과 시공사 선정 취소를 합의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독바위역세권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사업 도중에 신영부동산신탁을 대행사로 선정했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불광동 222-7번지 일대 독바위역세권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구청 공람공고를 마무리했다. 독바위역세권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7층-지상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1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세부적으로 ▲조합원·일반분양(1,069세대) ▲장기전세주택(271세대) ▲재개발 의무주택(141세대) 등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시행계획(안)을 인허가 받은 뒤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종후자산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감정평가법인의 추정분담금 산출 업무가 끝난 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는 수순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5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바위역세권은
한국토지신탁을 사업파트너로 둔 신월시영이 첫 전체회의를 무리없이 마치면서, 인접한 목동 재건축 단지들과 사업속도를 맞춰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시행자인 한토신은 김시영 정비사업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비사업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신월시영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시행규정 확정 ▲신탁계약 확정 ▲운영규정 승인 ▲자금 차입 ▲정비사업위원회 임원진 선출 등의 안건이 다수 상정됐고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됐다. 신월시영은 각종 협력업체 선정 건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지으면서, 라인업 구성도 끝마친 상태다. 먼저 신탁사와 소유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는 그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사업을 이끌어온 김시영 후보자가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감사와 위원들을 포함해 정사위는 총 17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앞선 상가 협의(안)에 따라 3인의 상가원이 당연위원으로 포함됐다. 일찍부터 대상지도 상가와 합의를 거쳤는데,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위한 정관비율(0.1)을 적용키로 했다. 설계권
하나자산신탁을 사업파트너로 둔 목동5단지가 치열했던 설계경쟁을 끝마치고 'ANU·삼우' 컨소시엄과 인연을 맺게 됐다. 조기에 상가협의까지 완료한 목동5단지가 금번 전체회의서 선정된 각 분야 협력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다음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5단지는 최근 제1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다수 안건들을 무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처리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나,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목할 점은 목동5단지도 타 목동 단지들처럼 상가협의를 전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 공급기준을 주택 소유자와 동일조건으로 맞추고 정비사업위원회 정원의 10%를 상가원으로 채우기로 합의했다.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위한 정관비율도 0.1을 적용키로 했다. 별도로 상가 가치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탁사와 소유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
목동3단지가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발빠르게 이뤄낸 가운데, 이달 첫 주민총회를 열어 3대 핵심 업체(정비업체·설계사·시공사) 중 2곳을 선정하는 안건을 조합원 표결에 부친다. 해당 사업장은 목동1·2단지와 함께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종환원(2종→3종)을 받아내면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대형사 3곳이 설계권을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3단지는 이달 26일(목) 오후 6시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조합설립 업무까지 맡게 될 정비업체와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도 함께 진행된다. 현재 예비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축계획(안)을 수립하고 인허가청(서울시·양천구청)을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맡아줄 설계사 선정이다. 에이앤유는 글로벌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협업한다. 유엔스튜디오는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을 설계하며 국내 첫 선을 보인 해외사로, 작년 초 한남4구역 경쟁입찰 당시 삼성물산의 대안설계(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삼성물산과 함께 머리를 맞대 설계한
[칼럼] 최근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추진위원은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연 퇴임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논리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 법제처는 왜 추진위원도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을까? 법제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문 연결을 전제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놓여 있다. 조합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추진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먼저 법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