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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진2구역이 주민 주도형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여념이 없다. 대상지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과 서측 도로를 구역계에 편입하는 한편, 공원을 단지 중앙과 학교와 인접한 하부에 이중 배치함으로써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경우 수진1구역과의 연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도로계획(제일로 확장·연결도로 신설) 등이 최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수진2구역의 구역면적은 126,71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제일로를 중심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중앙의 제일로는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계획돼 있으며, 두 획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지 면적은 11,236㎡에 해당한다. 수진2구역은 이중 6,208㎡는 제일로를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고, 나머지 5,028㎡는
준공 38년차인 도봉구 쌍문한양1차가 작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기점으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도봉구청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공식 승인했다. 해당 사업장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은 약 90%로, 법정 동의율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을 거쳐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도봉구에선 두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쌍문한양1차는 용적률이 172%로 낮고, 단지규모도 큰 편이라 무난한 사업성이 기대된다. 다만 27평(전용79㎡) 소유자가 32평(전용84㎡)으로 입주할 경우, 분담금이 대략 3.5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주민들 분담금 우려도 있어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쌍문한양1차의 구역면적은 44,808㎡로, 획지(38,467㎡)와 정비기반시설(6,340㎡)로 나뉜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는데, 종상향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고 층수는 40층 이하(121m이하)로 계획이 잡혀 있다. 사업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0%) ▲상한용적률(245%)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고척동 253번지 일대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완료한 가운데,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동의율(75%)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높은 비례율(111.7%)에서 알 수 있듯,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 적용과 중소형 평형 위주의 배치로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물량이 많은 상태다. 다만 앞서 추정된 일반분양가와 공사비가 다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금액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구청은 11월 초 고척동 253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고시를 내렸으며,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여념이 없다. 이은옥 추진위원장은 정비계획(안) 수립과 조합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목표치인 75%까지 동의서 징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특히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추정한 분양가와 공사비는 최근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고척동 253번지의 구역면적은 63,024㎡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학교(세곡초)와 공원(고척근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풍납극동이 역세권 특례용적률(340%)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지목한 사업장은 대치동 은마, 명일한양, 광장극동, 신반포7차 등이다. 그간 큰 진척이 없었던 풍납동 내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풍납극동이 본격적으로 대열에 합류하면서 속도감 있는 모습을 나타낼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 풍납극동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진행하고 있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1명) ▲감사(1명) ▲추진위원(5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5일(월)부터 9일(금)까지다. 후보자는 피선출일 기준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혹은 5년 이상 소유자여야 한다. 송파구청은 풍납극동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이달 5일(월)까지 진행한다. 공람공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추정비례율은 약 96%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7,460억원)에서 총비용 추정액(3,206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추정액(4,424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청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유부동산의 경우 대표조합원만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갖추어도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전체 공유자가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였고, 두 번째는 이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하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였다. 1. 공유부동산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과거에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만 요건을 갖추면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 2022다228230 판결에서 ‘예외사유와 관련된 양도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한 경우, 각 지분별로 양도인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야 한
신속통합 패스트트랙(자문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목화아파트가 2단계 종상향을 통해 최대 용적률 600%, 49층 건립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의도 목화는 전세대 한강뷰 확보를 비롯해, 단지와 여의나루 역 통로를 연결하려는 계획도 있어 향후 단지의 미래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목화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다. 여의도 목화의 구역면적은 11,570㎡로, 3,500평 수준에 해당한다. 용도지역의 경우,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아파트 최고 층수는 200m이하(60층 이하)로, 여의도 목화는 현재 49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개동이 들어서나, 보기에 따라 4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대상지의 경우, 한강변과 맞닿은 부분은 20층~33·39층 등 저층 위주로 배치되며, 후면부는 41층과 49층으로 구성된다. 이는 대지여건 상, 2열배치가 어려워 완화조항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30%) ▲허용용적률(346%) ▲상한용적률(600%) 등으로 수립됐고, 건폐율은 58.2%로 나타났다.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광주 동구 계림동의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입주민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법원의 의견이 내포된 결과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주 그랜드 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단으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자보수비로 청구된 69억7,000만원 중 일부 금액인 47억1,381만원을 공동 시공에 참여한 호반건설·중흥건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동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자 문제가 발생한 '그랜드 센트럴'은 2,33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당시 광주 최대 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외벽 층간 균열 ▲벽타일 뒤채움 부족 ▲방수 불량 ▲월패드 예비전원 미시공 ▲아르곤가스 주입 불량 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2023년 6월 소송을 제
2026년 새해 첫 일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재건축 현장이었다. 오전 일찍부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오 시장이 강조한 건 '안전' 그리고 '공급 확대' 메시지였다. 오세훈 시장은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의지를 재차 다졌다. 대상지는 지난 20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30%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2028년 준공되면 임대주택 71가구를 포함해 총 55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거듭난다. 이번 오 시장의 첫 부동산 행보는 앞선 신년사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주택 공급을 새해 핵심 화두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관제센터, 근로자휴게실 등 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관리 체계와 운영 현황을 세심히 점검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장이 있는 영등포구는 서울시 정비 물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현장이 많은 자치구"라며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