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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입체형 녹지공간이 곳곳에 들어선다.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기존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의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는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기존 공원·녹지시설과 다른 입체공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입체공원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원 하부에 문화나 상업시설이 들어와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와 ②조합 정관, ③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이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과거 건설교통부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규정 안에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대·복리시설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란, 조합이 상가를 지었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를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부대·복리시설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지난해 밝혔다. 쉽게 말해, 상가를 짓게 될 경우에는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서울시도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해 ‘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규정 운영방안’을 지침으로 관련 부서에 내려보냈다. 조합이 상가를 지을
지난달 서남권 대개조 구상안을 발표하며 도시 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이번에는 강북권역 대개조에 나선다.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26일 발표했다. 규제완화,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가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을 50여년 간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 원, 서북 33조 원)다. 강북권은 서울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얼마 안 남은 대규
하우징워치가 시공사 조기선정을 위한 포럼(무료)을 개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마감한 결과,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접수는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하우징워치는 시공사 조기선정을 위한 포럼 행사를 오는 24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백범 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 개최한다. 포럼은 ▲해안건축(CM업무의 실효성) ▲법무법인 한별(표준공사계약서 톺아보기) ▲대우건설(총액입찰 도입, 내역입찰과의 차이점은)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금번 포럼은 시공사 선정 시기(사업시행계획→조합설립인가) 변동에 따른 대응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울 정도로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실물로 만들어주는 협력업체가 바로 시공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정비사업이 처한 사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슈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고, 최근에는 전면 개정한 표준공사계약서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포럼의 첫번째 순서는 김정현 해안건축 상무가 진행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27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달해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대지)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
DL건설은 업계 최초로 철근 샵 드로잉(Shop Drawing)을 위한 3차원(3D) 검토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철근 샵 드로잉은 구조설계 혹은 공사 시 사용되는 철근의 배치 및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면이다. 이를 활용해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강도를 파악하고, 시공 단계에서 철근의 정확한 배치를 체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철근 샵 드로잉은 현장 검토자가 도서를 출력한 뒤, 각각의 정보를 직접 비교 후 체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해당 방식은 상대적으로 오류 확인이 어렵고, 검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DL건설은 철근 컨설팅 전문 기업 ‘리바솔루션’과의 협업을 통해 3D로 검토가 가능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도입했다.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실제 동일하게 배근된 철근을 3D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료강도 △철근제원 △철근형상 및 배치 등의 항목에서 오류 여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DL건설 관계자는 “700세대 공동주택 기준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검토 시간이 약 9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업계 최초로 적용하는 해당 기술은 도서 품질 확보에
일부 모아타운 추진지역에서 투기세력의 타겟이 되는 사례가 발생기자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투기세력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을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강남구는 토지 등 소유자 50%와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서울시 선정위는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서울 서초구 방배임광 1·2차 아파트가 지난 2019년 9월 정비구역 지정이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우원회는 전날(20일)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배임광 1·2차는 1985년 준공된 단지로 최고 11층 6개 동 4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신중초, 방현초, 이수중,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등도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용적률은 184%로 높은 사업성이 기대돼 201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주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3년 넘게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시 공공임대주택 148가구(17.9%)를 짓는 조건으로 현재 184%인 용적률을 법정 최고 수준인 299.99%까지 완화한다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층 27층, 7개동, 827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는 듯 했지만 임대주택을 둘러싼 엇갈린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주된
송파구 마천동 183일대가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성내천과 이어지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0일 송파구 마천동 183일대에 16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 교통, 자연의 정주환경을 다 갖추고 이웃들이 다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편익을 누리는 열린 단지로 계획된다. 마천동 183일대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대상지 내 마천역, 마천초등학교 일대는 통근·통학 등 지역 주민의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일방·양방 등 복잡한 교통체계와 가로변 지장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컸다. 학교 일조 등 교육환경 및 지하철역 지하구조물 등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상지 주변으로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2025년 예정), 성내천 복원(2028년 예정) 등 대대적인 도시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런 지역 특성 및 잠재력에 주목했다. 초품아, 역품아 등 도시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세권의 쾌적성을 단지 내에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