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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안하면 과태료 맞는다

2년간의 유예기간 종료 임박, 등본 통해 임대주택사업자 소유 물건인지 파악 가능해져
'22년 12월 9일 內 부기등기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관내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막바지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는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사업자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3일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안내가 공지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주택사업자 지위로 등록한 물건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해야 하며, 이전에 등록한 물건은 올해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부기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등록증 원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등록면허세(6,000원)와 지방교육세(1,200원)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2,000원), 전자신청(1,000원) 등 등기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부기등기에 따른 비용은 최대 10,200원이다.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임차인들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려,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갑구에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지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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