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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반포주공3주구, '추가 분양신청' 막판까지 진땀…26년 준공 목표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최근 상가 특화설계로 상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가운데, 최근 임시총회에서 현금청산 대상 물건을 매입한 상가 소유주 A씨의 분양권 의결 여부에도 조합원들 관심이 모아졌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3주구 조합(노사신 조합장)은 지난 임시총회에서 ▲제1호(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2024년 운영비 예산) ▲제3호(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 ▲제4호(2024년 상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제5호(자금차입) ▲제6호(사업시행계획 변경) ▲제7호(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용역계약) ▲제8호(정비기반시설업체 선정) ▲제9호(분양신청 승인) ▲제10호(조합원 세대 내 가전계약) ▲제11호(주방 창호 및 창호 개폐 방식) ▲제12호(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제13호(엘리베이터) ▲제14호(세화고 남단도로 개설비용) 등을 의결했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 간 이견이 컸던 안건은 제9호(분양신청 승인) 안건이다. 토지등소유자 5명이 금번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분양 자격을 얻게 됐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들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 조정과 총회 의결을 거쳐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상가 소유주 A씨의 분양권 부여 여부였다. 상가 소유주 A씨는 분양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었던 상가 물건을 매수했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조합이 협의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이주시키는 게 원칙이다. 물론 대부분의 현금청산자들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협의하기 위해 나서는 경우가 많다.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주-철거 기간이 길어질 것을 염려했고, 관련 물건을 매수한 A씨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매도청구소송 이전에 감정평가액의 80%를 대여금으로 지급하고, 책임감을 갖고 명도 및 이주를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재분양을 진행할 경우, 분양권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됐다. 상가 소유주 A씨와 관련해, ▲찬성(684표) ▲반대(517표) ▲기권·무효(127표)로 분양신청이 승인됐다.

 

정비업체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용역계약서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과정에서 정비업체 용역비용이 증가했다. 정비기반시설 업체에는 초성조합건설이 919표를 받아, 동남공영과 홍문종합건설을 제치고 선정됐다. 음식물 및 쓰레기 이송설비 업체로는 귀뚜라미환경테크가 707표를 받아 선정됐다.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비움 모두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협력업체다.

 

반포주공3주구의 대상지 면적은 117,114㎡로, 이중 공동주택을 지을 획지면적은 102,903㎡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69%, 20%다. 지하3층-지상35층 17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로,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60㎡ 이하(492세대) ▲60㎡ 초과 ~ 85㎡ 이하(694세대) ▲85㎡ 초과 ~ 115㎡ 이하(646세대) ▲115㎡ 초과(259세대) 등이다. 주차대수는 총 4,35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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