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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포상금 건 미아2구역, 시공사 선정 언제쯤?…"L사, 방해 말아달라"

 

미아2구역이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한 동의율을 달성했다. 조만간 입안권자인 강북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미아2구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핵심 쟁점은 시공사 선정 시기다. 미아2구역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에 대한 정비업계 관심이 상당해지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최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설계도면이 시공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게 대의원들의 여론이었던 것이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안)과 향후 변경될 재정비촉진계획(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미아2구역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목표기간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미아2구역은 시공사들에게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홍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선물공세를 통한 업무 방해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 개별홍보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금지된 활동은 ▲대중매체 홍보 ▲소셜미디어(SNS) 홍보 ▲인쇄물·배너 홍보 ▲이메일·전화·방문 홍보 ▲협력업체 간접 홍보 ▲부동산업자 홍보 등이 꼽힌다. 조합은 홍보 금지 방침을 위반할 경우,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제한을 비롯해 구·시청으로 통보한다고 경고했다. 조합원들에게는 포상금 200만원까지 책정했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조합으로부터 '개별 홍보금지 공문'을 받은 대형 건설사는 총 6곳(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포스코)이다. 이중 지난 달 조합은 L건설사가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우선 조합은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조합의 홍보방법을 위반한 건설사들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불법 홍보 사례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인적사항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지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현재 미아2구역은 연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설계사인 해안건축과 입찰도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작성 업무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가 조합 사업의 절반을 책임지는 만큼, 제대로 된 홍보방법과 절차를 토대로 조합원 모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해야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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