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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장위8구역, SH공사 사업시행 약정 임박…주민총회 이달 27일

 

장위8구역이 2017년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 빠진 뒤 공공재개발을 통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달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8구역은 오는 27일 오후 2시 JW컨벤션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S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한다. 주민총회에선 ▲제1호(사업시행 약정서 의결) ▲제2호(준비위원회 사업비 전환) ▲제3호(운영경비 예산 및 집행계획 승인) ▲제4호(주민총회 개최 비용 집행) ▲제5호(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변경)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장위8구역은 2017년 사업성 악화 우려에 따른 주민갈등으로 구역이 해제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다시 선정됐다. 이후 도정법 등 법령 절차에 따라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자는 SH공사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21년 4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정비사업이 신설되면서 본격화됐다. 핵심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허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저금리 융자 등이다.

 

장위8구역의 사업 대상지 면적은 121,634㎡로,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법적상한용적률 300%가 적용된다. 현재 공급물량은 2845가구로 예정돼 있다. 장위8구역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15개 구역 중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장위뉴타운의 완성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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