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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연립1, 미래새한감정평가 '입찰지침 위반' 발빠르게 봉합될까

안산 선부연립1구역 조합이 입찰지침서를 위반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구상권(총회 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조합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안산시청 주관 하에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입찰지침 위반 관련 이슈가 발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안산 선부연립1구역 재개발 조합(김성수 조합장)은 지난 달 이사회를 열어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황규정 대표) 선정을 무효화하고,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조합 이사들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한 만큼, 결과를 보고 심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정비업체 자격 박탈과 재선정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조합이 대한상사중재원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관청인 안산시청을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입찰 시 제출한 지명원 일부(정비사업 부분 매출액과 직원 수)가 허위사실로 기재된 점, 용역비 예가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적어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때 예가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입찰단가는 1당 9,100원으로, 이를 건축연면적(140,405㎡)에 곱한 경우 입찰금액은 12억7,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조합이 입찰지침서에 기재한 예가 10억원을 약 2억7,000만원이나 초과하는 셈이다. 인허가청인 안산시청에서도 행정지도를 내려, 적격업체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조합은 안산시청의 행정지도에 맞춰 업체 순위를 재산정해 추후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었다.

 

한편,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달 통합심의 접수를 완료했다. 안산시청,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인가 일정을 밟아나갈 계획이다.

 

1989년 설립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비전은 'Make a better Society with MS(Mirae & Saehan)'로, 올해 3월 황규정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2024년 3월 기준 임직원 수는 525명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755억원이다. 자회사로는 MS도시개발(토지보상,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무)과 MS부동산중개(매물 중개)를 두고 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정비사업 실적으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방배5구역 ▲과천주공4단지 ▲이문3구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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