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구역이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에서 불거진 '부정투표'로 인해 조합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당시 조합원들의 반대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도 조합의 부정투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구속으로 인해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엔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상계2구역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에서 부정투표가 적발됨에 따라, 피의자 18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시켰다. 이중 조합장을 포함한 3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받아들여졌다. 조합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조합원들에게도 모두 공지됐다.
상계2구역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간 갈등이 시작됐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다. 다만 개별분담금을 통보받은 조합원들은 반발했다. 증액된 공사비와 높은 사업비 대출금리로 인해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조합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지만, 이번엔 조합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대우건설-동부건설 공동사업단과 조합이 합의한 평당 공사비는 595만원이다. 시공사는 사업장의 공사 난이도 및 마감재 수준을 고려했을 경우 결코 높은 공사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물론 상계2구역의 최종 공사비는 595만원이 아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실착공까지 물가상승(Escalation)과 그밖의 기타 사유로 공사비 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평당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계2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에, 추가적으로 분양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비사업은 용적률 체계(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내에서만 아파트를 올릴 수 있기에, 용적률 상향이 이뤄져야만 일반분양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상계2구역 A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안) 재수립 절차를 앞두고 조합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공사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가 나날이 쌓여가고 있어 걱정인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