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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특례법 발의…규제→지원,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이 이어진 부분은 <도시정비법> 상의 '절차 간소화' 부분이다. 우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동별 구분소유자 역시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을 낮췄다. 분담금 추산절차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이 아닌 대표 유형만 추려 추산함으로써 시간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부분에선 다소 민감하게 와닿는 국민주택규모주택 공급비율이 사업여건에 맞춰 정비계획에 유연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85㎡ 이하 규모를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제를 받아왔다.

 

재건축 용도제한도 기존 오피스텔 이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에선 이미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기간단축 특례와 지원관리 항목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먼저 역세권 등에선 한시적(3년)으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건축규제 특례에 맞춰 건축물 높이와 공원·녹지 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 해체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주완료 이전에도 철거심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이를 주도한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임원 해임시, 지자체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시공사의 경우,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선 공사비 변동 사유서 및 세부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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