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사업추진과 도시정비 활성화 차원에서 동의율 하향조정을 윈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비사업에선 이해관계자들의 셈범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아무리 다수의 사업의지가 강하더라도 소수 반대의견으로도 사업이 장기지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이번 국민청원이 큰 호응을 얻어 실제 논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 형평성을 위한 도정법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약 15,000여명(30%)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취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해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근래 도정법 상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은 75%에서 70%로 완화됐다. 하지만 재개발은 아직 75%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청원인 A씨는 "공평의 원리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차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씨는 ▲주민대표회의 확대 ▲정비사업 투명화 ▲알권리 충족 ▲자료 공개 등의 제도적 미비점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일괄 개정됐으나, 동의요건은 재건축만 완화됐음을 지적했다.
또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자만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재개발은 조합설립에 미동의해도 조합에 강제가입이 될 수 있다. 결국 사업을 반대하는 소수가 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방해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4가지 악의적 사례를 제시한 청원인 A씨는 "전국 사업지에서 몹쓸 행태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며 "사회·경제·행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선 재개발의 동의율 및 조합원 자격요건을 재건축 기준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개정 청원'도 뒤를 이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현행 80%에서 70%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란 점이 청원의 핵심 취지다. 해당 청원은 9,600여명(20%) 동의를 얻고 있으며,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청원인 B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 요건이 워낙 높다 보니, 토지등소유자간의 이해 충돌과 반대 등이 극심하다"며 "재건축사업과 같이 70%로 완화하거나, 최소한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75%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높은 동의율 요구는 도시정비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일부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이 늦어지고, 조합설립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국민동의 청원은 해당 링크(https://petitions.assembly.go.kr/search)를 통해 비회원도 언제든 참여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인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