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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삼각맨션 "우리도 추진위 모드"…공공지원→조합설립 '박차'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 삼각맨션이 마침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궤도에 들어섰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토대로 그간의 화두였던 건물붕괴 등의 위기를 타개한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강한 의지인 셈이다. 용산구청의 공공지원에 힘입어 대상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용산 삼각맨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는 254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업체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결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효과로 꼽힌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자격심사 검토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경찰 협조 하에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자격심사가 마무리되면 후보자 기호배정과 공명선거 실천 결의 대회가 진행된다. 다만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엔 기호 추첨과 후보자 합동 연설회 등의 과정은 생략된다.

 

이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작성되고, 추진위 설립동의서 연번부여가 신청이 완료되는대로 12월 말부터 동의서 징구가 시작된다. 준비위원회 측은 과반수 이상의 50%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의서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기능은 ▲정비업체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등으로 요약된다. 비법인사단 성격인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이전까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20,860㎡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1지구엔 공공주택과 근생시설, 2지구엔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장의 법적상한용적률 494%에 맞춰 최고높이는 38층(최고 119m)으로 계획이 잡혔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697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분(556세대)과 공공주택(141세대)으로 각각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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