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60개소를 발굴해 3년간 약 8,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33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정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공공지원을 병행하는 등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같은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3년간 ‘소규모 재건축’ 60개소를 발굴해 8,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사업성 분석을 마친 사업지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사업장', '신규 사업장'으로 나눠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은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약 2,62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을 돕고자 매년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025년도 사업성 분석 대상지 16개소가 선정돼 있는 상태다. 사업성 분석에는 ▲현황조사 및 주민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지원도 제공한다"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완화 33호 발표 이후 신속한 조례 개정에 이어 적극적인 설명회로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