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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이에스앤디가 마포구 도화동 일원에 공급하는 '공덕역 자이르네'가 재평가 받고 있다. 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출 부담에 따른 가격 접근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대상지는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 덕에 이동 편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마포구 일대엔 마포그랑자이, 공덕자이 등 GS건설의 자이 브랜드가 다수 포진돼 있어, '공덕역 자이르네'가 자이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30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8일(금) 발표된다. 해당 단지의 타입은 최소 48㎡부터 최대 59㎡까지 총 6개의 소형타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8㎡(36세대) ▲52A~52C㎡(36세대) ▲59A~59B㎡(105세대)로 나뉜다. 총 177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94세대, 83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가장 작은 타입의 48㎡ 금액은 12억200만원에서 12억7,200만원까지 층수와 동에 따라 가격대가 상이하다. 52㎡는 13억6,100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합작품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첫 포문을 열며 분양 준비를 마쳤다. 8곳의 노량진 뉴타운 중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는 6구역의 분양 흥행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노량진 구역들의 분양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다. 강남에 버금가는 높은 분양가 형성에도 불구하고,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이 입지적 강점과 안정적인 상품 구성으로 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16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22일(수) 발표된다. 총 7개타입 ▲59A(132세대) ▲59B(9세대) ▲59C(28세대) ▲84A(65세대) ▲84B(91세대) ▲84C(20세대) ▲106A(24세대)로 나뉜다. 총 369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189세대, 180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8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가장 많은 세대를 품고 있는 59A㎡ 금액은 19억5,600만원에서 21억5,000만원까지 층수와 동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나머지 59타입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국민평형은 최소 22억8,700만원에서
시공사의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재량권 행사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공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입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확약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란 게 법원의 입장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부지방법원은 조합원(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절차 상의 하자가 없기에,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사 선정 건에 관한 결의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노원구 일대의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입찰공고문엔 '현장설명회 이후 14일 이내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에 시공사A와 시공사B는 컨소시엄을 맺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설명회에 모두 공동으로 참여했다. 물론 기한 내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도 완료했다. 이후 조합의 요청에 A·B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모습에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참여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방안이 담긴 '공정관리 메뉴얼'이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병행 처리 방식을 확대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메뉴얼이 '법규 준수'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과 달리, 본 메뉴얼은 철저히 '사업기한 단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도 증가해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직결된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공들여왔다. 이번 메뉴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론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알차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조합 집행부와 공공이 업무를 어떻게 줄여 나가고, 처리해야 할지 등의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메뉴얼에선 인허가 지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노특법’) 제19조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한다.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뿐만 아니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기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특법 제19조 제2항 제4호의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해당 ‘조합’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이를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으로 본다면,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및 ‘토지면적 70%’의 동의뿐만 아니라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
세대수를 잘못 산정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세대(건물 소유자)에만 부담금을 부과한 구청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수도 모두 합산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재개발 조합)가 피고(대구 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건에 대해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땐, 기존 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세대도 포함시켜 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그간 재개발 조합은 구청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수 납부했다. 분양 조합원 세대(402세대)와 청산 조합원 세대(136세대)만을 포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대략 3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 원고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세대에 '건축물 소유자 세대'와 '세입자 세대'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수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직접적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아쉬움을 표한 오세훈 시장은 당일 언급된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수재연)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현장엔 이들 외에도 정비사업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단순히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염두한 오 시장의 진심이 엿보인 대목이다. 당일 현장에선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종교시설 이전과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수재연은 상가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과 소통채널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과감없이 어필했다. 종교시설과 상가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해 매번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선 '정보몽땅'을 활용하고 현장에선 추진위·조합이 '카톡방'을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업지별로 추진위는 15억원, 조합은 60억원까지 연 2.5~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 자금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18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확보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 ▲신탁사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지원 받는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이와 딜리 조합의
DL이앤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압구정5구역'에서 초고층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DL이앤씨는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에이럽(ARUP)',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달 방한한 에이럽, 도카 관계자들을 만나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력을 압구정5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에이럽은 초고층빌딩협의회(CTBUH)가 인증한 '초고층 건물 설계 실적' 세계 1위 기업이다. 영국 런던의 초고층 랜드마크 '더 샤드',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무라바 베일' 등 다수의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에이럽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설계 프로그램인 '오바바쿠스(Ovabacus)'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오바바쿠스는 건축 계획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구조 평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서명동의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면 중심의 기존의 틀도 깨질 것이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이 곧 비용인 정비사업 특성상, 6개월이 소요되는 업무가 20일 만에 해결된다는 건 파격적인 변화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통해 징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을 뿐더러, 인쇄와 발송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실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사업 현장에선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60%) 확보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재건축 현장에선 재건축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서를 27일 만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면 방식을 함께 반영한 최종 동의율은 74%로 집계됐다. 이용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