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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구역이 상반기 내 사업시행계획(안) 재수립 및 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 차례 사업시행계획(안)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조합원 이해를 도모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합은 내달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을 받아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도시계획 업체 (주)파크앤시티를 비롯해 삼우건축, 하나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우선 집중된 부분은 평당 공사비가 종전 330만원에서 916만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설계변경(주차공간 확보 등)에 따른 공사 연면적 증가와 물가상승(Escalation) 영향이다. 전체 사업비는 7,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99% 증가하게 된다. 평당 일반분양가는 6,600만원으로 강남권 단지들의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10% 이상의 정비사업비 변경은 전체 조합원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지의 예상 세대수는
공공재개발 노선을 택한 천호A1-1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작년 11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반년 만에 상호 협의를 마친 결과다. 대형 시공사들 역시 수주의향을 선제적으로 내비치며 개발 분위기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천호A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올해 2월엔 강동구청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도 받았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토지등소유자들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빠른 사업 추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도 언급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가져갈 계획이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천호A1-1구역은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5호선·8호선)을 도보 5분 권역에 두고 있으며,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향후 조망권 프리미엄도 기대되는 곳으로 꼽힌다. 이밖에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 주변부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입지 면
한남뉴타운 내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 재재신임을 위한 총회를 앞둔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박탈의 득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합은 시공권 유지 시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안) 절차 및 이주가 가능한 반면, 해지 시엔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시공사 해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3번째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비 대출을 실행한 신영증권(대주단 주선사)은 회사 자금계획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도급계약 해지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며, 사유 발생 60일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기한이익상실(EOD)이 선언되면, 대출을 실행한 대주단은 내부 회계상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선 대우건설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
자양7구역이 구역계 편입 이슈를 말끔히 해결한 가운데, 일몰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연장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조합은 구청 측의 통합재개발 방침에 적극 협조할 뿐더러, 각종 법률 의견도 연장 타당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진구청은 '일몰기한은 1회 제한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있어, '일몰제 2회 연장' 가능성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두 번째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대상지의 일몰기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인 2024년 10월로, 조합은 2년 범위 내 연장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도정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상지는 조합원 100분의 30이상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 연장을 요청했고, 구역계 편입에 따른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역 존치가 인정됐다. 현재 법제처의 경우, 도정법 제20조 제6항 제1호의 '연장 신청 시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법제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 내 1
철산주공13단지가 이달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받아냄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첫번째 법정 단체 구성을 위한 '추진위 동의서' 징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동의율(50% 이상)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게 준비위원회 목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철산주공13단지(강양원 위원장)는 최근 광명시청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고시를 받았다. 올해 1월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 4개월 만이다. 해당 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진행된다. 관심을 모았던 최고층수는 49층이다. 재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3,719세대다. 주택시장에 풀리는 일반분양 물량만 1,466개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본인들 자산을 출자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철산주공13단지는 행정구역 상 경기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생활권역으로 여겨지는 입지를 갖고 있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평당 3,700만원)의 85% 수준으로 산정됐다.
신축 건물 건립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상 손해를 비롯해 정신적 위자료 지급 명령도 동시에 이뤄져, 일조권 보호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근생시설·주택을 소유 중인 원주민들, 피고(B)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앞선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일조방해 정도 ▲가해 건물 용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조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면 특정 건축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간주한다. 즉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인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도 해당 법리해석을 토대로, 원고 측 주택이 아파트 신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을 두고 첨예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사업비 금리로 'CD+0.1%'를 책임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구두상의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입찰제안서 상에 직접적인 단어로 기재해 놓을 만큼, '조(兆)' 단위로 거론되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금융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약 1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양사의 입찰조건을 비교하려는 움직임이 조합원들 사이 바삐 일고 있다. 입찰 초반엔 '평당 공사비'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고, 중반에 접어든 현재는 '사업비 대여조건'이 주된 쟁점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양사 모두 업계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업계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비 금리 조건으로 'CD+0.1%'를 제안했다. 이는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제안한 'CD+0.78%'보다 0.68%p 낮다.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제안한 'CD+0.7%'와 비교할 때에는 0.6%p 정도 더 경쟁우위에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5년 착공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며 고급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5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던 1970년대, 현대건설은 획기적인 설계와 첨단 시공기술, 선진공법을 집약해 한강변 15층 높이에 대단지 스카이라인을 그려냈다. 세대원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세련되고 독특한 평면구조, 마당을 연상케 하는 탁 트인 발코니, 단지 내 쾌적한 녹지 공간, 제3한강교와 인접한 최고의 교통 입지를 바탕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기존 주거단지의 패러다임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50여 년간 주거문화의 트렌드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끊임없이 변화해왔음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유한 삶의 철학과 생활의 가치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상징적 주거단지로 명맥을 이어왔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만의 대체 불가능한 역사와 자산을 계승하고자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빚어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과 관련, 세부 기준이 구마다 상이했기에 이를 통일하고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로 통일했다. 지금까지 강남구·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또 관할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구청 허가에 따라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준이 모호했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리모델링 최대어로 손꼽히는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가 서울시의 경관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 일대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맞춰 한가람 아파트는 기존의 지하 3층~지상 22층, 2,036가구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213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존 358%에서 499%로 확대된다. 대상지는 용산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후 26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경관심의를 받았다. 이 일대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업지다. 한가람을 비롯해 ▲이촌강촌(1,001가구) ▲이촌코오롱(834가구) ▲이촌우성(243가구) ▲한강대우(834가구)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가람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가람 리모델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