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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산성구역이 불리한 사업환경 속에서도 부족한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높은 다세대빌라 비중으로 예비 조합원 수가 많다보니, 일반분양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선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편입과 평형 조정 등의 계획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지 여부에 기대가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성남 산성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산성 비재개발 구역으로, 서측으로 산성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소음과 분진 등에 의한 주민 고충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성구역의 구역면적은 52,090㎡로 협소한 편에 속하나, 연립주택 밀집지역 특성상 예비조합원 수는 1,500여명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의 중점적인 목표로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 ▲인접시설(공원) 시너지 극대화 ▲도로 확폭을 통한 통행 환경 개선 등이 꼽힌다. 우선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공원이 공급된다. 정비사업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구역 전체의 도로가 확폭될 예정이다. 주변 정비사업지와 공원을 연계한 공공보행통로가 단
용산 청파2구역 주민협의체가 신속한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 징구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상지는 목표치인 동의율이 모이는대로, 올해 5월까지 조합설립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진도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지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주민협의체(이선희 부위원장)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사업 추진경과를 비롯해 분담금 산정,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뤄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위해선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살펴보면, 청파2구역의 추정비례율은 101.88%로 나타났다. 지난 구역지정 당시 비례율에 비해 0.71%가 증가한 수치다. 총수입 추정액(2조994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9,98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 추정액(1조801억원)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왕 있다. 같은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 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부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 각자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같은 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상가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형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후암1구역이 후암특계4-1구역으로 변화의 모습을 꾀한다.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공표했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후암특계4-1구역(후암1구역)은 작년 12월 지구단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향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후암1구역은 추진위원회 체제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진위는 소유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후암특계4-1구역은 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한 뒤, 오는 하반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형태로 구역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118,840㎡로,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재돼 있다. 후암동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현황도로가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손꼽힌다. 개략적인 사업성 안내자료를 만든 삼
동대문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인 청량리9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돌입한다. 법정 단체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추진위 체제로 새롭게 변화를 맞이한 만큼, 해당 사업장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청량리9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확정 고시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52.87%) 이상 동의를 얻어 설립된 이번 추진위원회는 42인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선출된 김성경 추진위원장이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사업장의 초기 지원 업무는 동대문구청이 선정한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 맡아 수행했다. 청량리9구역은 서울시 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를 지난해 2월 통과하고, 이듬해 6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으며 순조로운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현재 구청이 선정한 정비업체인 제이앤비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전반적인 도움을 받으며, 공공지원제도 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체·설계사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 준비
은평구 불광미성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넘어 조합설립까지의 상반기 플랜을 토지등소유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가 곧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는 만큼, 반복 과정을 줄여 사업속도를 확보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현장에선 상가 대표단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와 관련한 목소리도 나와, 향후 재건축 사업의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은 불광미성 아파트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신한피앤씨가 맡고 있다. 해당 업체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지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초기 단계에선 다수 추진주체의 사업 시도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경우엔 각종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부정·비리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고자 공공지원자인 은평구청장과 서울시는 용역비 등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해당 법적 단체는 조합설립이 이뤄지기 전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1구역이 이달 시공사로부터 공식 입찰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수 시공사의 응찰로 유효 경쟁 성사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매번 경쟁입찰이 성사될 때마다 불거지는 조합원 상대의 '홍보활동 범위와 그 정도' 관련해서도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보의 알 권리 증진과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일정 부분 홍보활동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은 이달 20일(금) 1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한다. 해당 사업장은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양강 체제로 사실 굳혀져 가는 양상이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경쟁이 붙는 건 지난해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이후 처음이다. 성수1구역 조합원들 역시 그간 각종 논란이 발생하며 시공사 선정이 미뤄져 왔기에, 현재 대형사 간 경쟁입찰을 반기며 고무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통상 경쟁입찰이 성사될 경우, 조합원들은 ▲공사(공사비·물가상승 반영 방법 포함) ▲금융(사업비·추가이주비 조건 및 한도) ▲마감재 등을 비교한 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시공사를 선정한다. 시공사는 마진율을 최소값으로 설정한 뒤 입찰제안서를 준비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리시설의 대표격인 상가의 협상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걷을 때다.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찬성 외에도 동별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도정법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의가 앞서 언급한 문구(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와 관련 있다. 일례로, 단지 정문과 후문에 각각 A상가, B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주들이 과반을 넘어 동별 요건을 충족했고, B상가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주들로 인해 동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A상가와 B상가를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공유물 분할소송에 들어가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B상가만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도정법 제67조는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빼고, 나머지 부지
성남 수진2구역이 주민 주도형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여념이 없다. 대상지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과 서측 도로를 구역계에 편입하는 한편, 공원을 단지 중앙과 학교와 인접한 하부에 이중 배치함으로써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경우 수진1구역과의 연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도로계획(제일로 확장·연결도로 신설) 등이 최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수진2구역의 구역면적은 126,71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제일로를 중심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중앙의 제일로는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계획돼 있으며, 두 획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지 면적은 11,236㎡에 해당한다. 수진2구역은 이중 6,208㎡는 제일로를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고, 나머지 5,028㎡는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소유한 조합원들의 지상 최대 과제는 '준공 후 입주가치'로 귀결된다. 정비사업의 근원적 목표 자체가 자산가치 상승에 맞춰져 있는 까닭이다. 아파트값을 좌우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이중에서도 우리네 일상 생활속에서 가장 많이,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바닥 마감재다. 실입주를 마친 뒤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환경이기도 한 만큼 제품의 품질과 사후관리(A/S) 중요성은 꽤나 큰 편이다. 이정빈 ㈜하농 대표(사진)는 하우징워치를 만나 가장 먼저 원목마루에 사용되는 통나무 모형부터 책상 위에 불쑥 올려놓았다. 통상적인 회사 소개가 아닌, 나이테가 선명하게 보이는 통나무의 향부터 맡아볼 것을 권했다. 실제 회의실 안은 인위적인 디퓨저 향 대신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올해로 32년차의 업력을 가진 ㈜하농은 이탈리아 원목마루인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를 주력 브랜드로 둔 기업이다. 리스토네 조르다노는 프랑스 폰테인에 직접 제재소를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브랜드다. 동일한 원산지에서 원재료(나무)를 수급하고, 납품하게 될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이름표(Name Tag)가 붙어 수년간 관리·감독된다. 원목마루계 하이엔드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