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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우성1차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공람공고를 마쳤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고시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가락우성1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정비례율을 93.43%로 산출했다. 총수입 추정액(1조3,755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21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9,136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종전자산평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곱해 계산됐다. 전용면적에 따른 보정률은 ▲18평(약 166%) ▲23평(약 170%) ▲38평(약 174%) ▲44평(약 164%)가 적용됐다. 재건축 후 지어질 공동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는 ▲45㎡(9.64억원) ▲51㎡(10.92억원) ▲59㎡(12.58억원) ▲84㎡(15.23억원) ▲109㎡(18.15억원) ▲135㎡ 펜트하우스(32.42억원) 등이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93.43%)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하면 분담금(혹은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의 약식 추정으로 종전자산 평가가 이뤄졌다. 전
압구정3구역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숫자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관심이 모아진다. 희림건축과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서기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기 위한 셈법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안중근 조합장)이 이달 30일(화)부터 다음 달 14일(수)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조사에 착수한다. 추정분담금은 평형 선호도 조사에 나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평균 7,850만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정)와 공사비(1,000만원)를 전제로 계산됐다. 추정분담금은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또한, 토지 용도가 서로 다른 아파트의 종전자산은 향후 총회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에 따른다. 현 시점, 압구정3구역의 종전자산 추정치는 탁상감정으로 진행됐다. 현재 30평대를 갖고 있는 조합원이 평형별 내야 할 추가분담금은 ▲34평(3.03억원) ▲40평(7.6억원) ▲54평(18.7억원) ▲62평(24.4억원) ▲76평(35.5억원) ▲87평(44.3억원) ▲101평(55.1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평형대인 101평을 가려면 약 55억원의 분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반포주공3주구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및 인허가를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조합(노사신 조합장)은 이날 오후 삼성물산 현장사무소에서 2024년 제1차 대의원회를 열어,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변경 계약 승인) ▲제2호(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 ▲제3호(정기총회 개최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2024년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반포주공3주구는 작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고, 조합원 평형 변경 및 상가 재분양 신청을 진행했다. 바뀐 사업시행계획(안) 상 용적률과 건폐율은 269%, 20%며, 최고높이는 111.85m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달여간 재분양 신청을 받았다. 상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재분양이 진행됐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이 상가 최적화 및 설계 변경을 전제로 이뤄진 영향이다.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최소분양단위 규모가액'도 상승했다. 반포주공3주구 사업비는 2조5,423억원에 달한다. 재분양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작
공덕1구역이 일반분양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단(GS건설·현대건설)은 1년여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공사비를 합의했고 작년 10월 24일 착공에 들어갔다. 분양일정만큼은 순탄하게 흘러갈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갑작스레 합동점검(조합 운영실태)을 받게 됨에 따라 전체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문경래 조합장)은 올해 1분기 중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당초 예정대로였더라면, 작년 11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착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마포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일정이 꼬여버렸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일반분양 계약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터라, 사실상 10월 마지막 주부터 분양 준비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1월 체결하기로 했던 조합원 분양계약도 미뤄졌다. 조합은 여러 상황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을 별도로 빼 수요조사 및 수익모델 분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삼부아파트 등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진행 속도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받게 될 기부채납 시설은 구청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들이 해야 할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 관련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방법과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사업장들은 사전 스터디에 들어갔다. 영등포구청은 각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3월 [기부채납 시설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예산과 기간은 각각 1억6,000만원, 9개월이다. 당시 구청은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용도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기부채납 결정시기(계획)와 공급시기(운영) 불일치로 적정 시점에 필요시설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직시했다. 기부채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최근 상가 특화설계로 상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가운데, 최근 임시총회에서 현금청산 대상 물건을 매입한 상가 소유주 A씨의 분양권 의결 여부에도 조합원들 관심이 모아졌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3주구 조합(노사신 조합장)은 지난 임시총회에서 ▲제1호(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2024년 운영비 예산) ▲제3호(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 ▲제4호(2024년 상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제5호(자금차입) ▲제6호(사업시행계획 변경) ▲제7호(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용역계약) ▲제8호(정비기반시설업체 선정) ▲제9호(분양신청 승인) ▲제10호(조합원 세대 내 가전계약) ▲제11호(주방 창호 및 창호 개폐 방식) ▲제12호(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제13호(엘리베이터) ▲제14호(세화고 남단도로 개설비용) 등을 의결했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 간 이견이 컸던 안건은 제9호(분양신청 승인) 안건이다. 토지등소유자 5명이 금번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분양 자격을 얻게 됐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들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 조정과 총회 의결을 거쳐 다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이 작년 7월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했지만, 변동사항이 생겨 올해 1월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공람공고에 착수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조영택 조합장)이 정비계획(안) 변경을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했던 사유는 ▲학교시설 폐지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 ▲상한용적률 210% 제한 철회 등이다. 이중 학교시설(초등학교) 건립은 체육시설로 대체됐으나,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과 상한용적률 210% 제한 철회는 인허가청(서울시·서초구청)과 협의 끝에 반영되지 않았다.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195.05%) ▲상한용적률(210%) 등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로 가는 과정에서 받은 인센티브(5.05%)는 돌봄시설(5%)과 세입자 손실보상(0.05%)으로 구성된다. 돌봄시설은 향후 서초구청과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세입자 손실보상금액(주거이전비·이사비·영업손실보상)은 약 7억원이다. 주거이전비 대상은 2008년 10월 28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며, 영업손실보상은 2013년 7월 29일 이전부터 영업하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미륭 아파트가 포스코이앤씨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에 앞서 조합원들한테 안내한 개략적인 추정비례율과 예상 분담금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락미륭 아파트 재건축 조합(변용기 조합장)은 추정비례율을 약 85%로 산출했다.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시점에 계산된 값이다.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는 전용면적 기준 ▲50㎡(9.5억원) ▲60㎡(10.85억원) ▲64㎡(11.6억원) ▲84㎡(12.15억원) 등으로 추정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타입별로 ▲45(9.2억원) ▲59A(11.33억원) ▲74(13억원) ▲84A(13.9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조합원들은 본인 소유의 종전자산평가에 추정비례율(약 85%)을 곱해 권리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권리가액과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분담금 혹은 환급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 아파트 31평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 후 같은 평형대로 신청하게 될 경우, 분담금 규모는 약 3.6억원 수준이다. 상가 종전자산평가는 층별 평균 분양면적 기준 ▲지하1층 160㎡(16.41억원) ▲1층 101㎡(23.6억원)
여의도 삼익아파트가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신탁방식의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한 달만에 토지등소유자 85%의 동의를 얻어내며 저력을 과시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7일(토) 오후 2시 침례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를 연다. 안건은 ▲제1호(시행규정 확정) ▲제2호(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제3호(추진위원회 기수행업무 승계-도시계획업체) ▲제4호(사업시행자 기수행업무 추인-사업비·운영비 사용내역)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전체회의 개최비용) ▲제7호(2023·2024 정비사업비 예산) ▲제8호(전체회의 결의사항 중 정비사업위원회 위임) ▲제9호(신탁등기 해지 및 재신탁비용 사업비) ▲제10호(정비업체·법무사·세무사 선정) ▲제11호(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 선임) 등이다. 정비사업위원회 후보자 명단은 ▲위원장(양승환) ▲감사(허경태·성승환) ▲이사(김창영·강민석·주명진·장익준·강대칠·기규서) 등이다. 정비사업위원회 임원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로 탈바꿈하게 될 잠실진주아파트(송파구 잠실동)가 작년 12월 공사계약변경 약정서 부결 이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최저가 공사비(765만원)로 합의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다. 시공사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은 마감공사를 이유로 조합원·일반분양 세대 수를 확정해 줄 것과 함께 상반기 내 일반분양을 진행해 달라고 조합 측에 요청한 상황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반성용 조합장)은 작년 12월 26일 개최한 2023년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서(2차)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조합은 공사비 및 분담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를 세심히 헤아리지 못한 불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공사단과 재협상을 통해 공사비 절감과 2025년 11월 입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총회와 인·허가 일정이 늦어질 경우, 목표로 했던 입주시기(2025년 11월)를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저가 공사비(765만원)로 시공사단과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했다. 조합은 최저가 공사비를 관철시켜, 올해 3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