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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면적 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748호가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운영기준 개정 후 사업지가 36곳으로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 대상지 면적 기준에 상한을 신설했다. 기존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 대상지에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압구정3구역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축사무소의 '용적률 뻥튀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 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회사들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공모 절차도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 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이는 수천억원, 수조원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과 시청은 그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민들에게 그간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변인은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서울 강남역 서초진흥아파트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고 50층 내외, 825가구 규모의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테헤란로)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단지로, 강남도심의 업무·상업 중심 기능을 지원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강남-서초 업무·상업 중심축을 연결하는 도심 복합주거단지 개발 ▲경부고속도로 녹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녹지생태도심 조성 ▲서울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이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서초진흥아파트는 4만1947㎡ 규모로 아파트 용도로 건설됐지만, 현재는 강남도심 업무·상업 중심지로 입지 위상이 변화했다. 이에 시는 기존 주거용도와 더불어 도심의 다양한 복합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4개층 규모) 상가 및 업무시설을 계획했다.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발생하는 공간에는 녹지,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약 2만t 규모의 저류조,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한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해산을 지연하면서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반기별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시내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그간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변 지역 환경과 보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를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차로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하철 출입구 등 시설 이설시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6지 교차로 형태로 복잡한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해 이면도로 확폭,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건대입구역 인근 복합개발… 청년산업시설 들어선다 이날 위원회에선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과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광진구 동일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무소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과열 경쟁 때문에 시가 제시한 기준에 들어맞지 않은 설계안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설계 공모와 관련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접 형사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3구역 설계 공모에는 국내 유명 설계사무소 해안건축(이하 해안)과 희림이 각각 국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공모에 참가했다. 해안의 설계안 최대 용적률은 300%다. 반면 희림의 용적률은 360%다. 이에 해안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300% 이하)를 초과했다면서 공모 지침 위반을 지적했다. 현재 희림은 건
대한민국 최고 부촌 압구정 2~5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총 1만18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10일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변에 각종 문화·여가 시설을 설치하고 압구정과 성수를 잇는 보행교를 만드는 등 시민이 일상 속에서 한강을 향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은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 한강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해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기획안을 통해 압구정 아파트를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압구정 2~5구역은 8443가구, 면적 77만3000㎡이다. 신통기획안에선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확대해 3387가구를 늘린다. 이중 공공주택은 약 1200여 가구 안팎이 들어간다.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세대 거주공간의 배치와 품질을 동일하게 계획해 적극적인 사회적 혼합배치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멈춰있던 '정릉 공영차고지' 개발이 14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보국문로에 있는 3600㎡ 규모의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는 2009년 시유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이전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6년에는 문화시설 복합개발 방안도 제시됐지만 주민들은 체육시설 건립 및 이전 요구를 하며 서울시와 갈등했고, 사업 추진은 결국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 방문 이후 해당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기존에 추진되었던 문화시설(시인의 마을) 사업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변경해 추진하고자 올해 3월부터 지하에 차고지를, 지상에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주민협의체 간담회에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기본계획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정릉4동 주민자치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산 주변도 최대 15층 높이로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7개 고도지구(남산,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현재 각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북한산과 구기·평창동·오류·온수 20m(최대 7층) 이하 ▲경복궁 15~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m 이하 ▲국회의사당 55~65m 이하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가로막혔고 노후화도 심각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도봉구 일대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총 3.55㎢로 강북구와 도봉구가 각각 2.39㎢, 1.16㎢씩 속해있다.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돼 18m 이하(최대 5층)로 제한됐고, 이후 두 차례 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통해 기준이 좀 더 완화됐으나 실효성은 없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하지만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로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은 한
서울 서초역 일대 정보사령부 이전 부지에 기부채납 시설로 문화시설과 공연장이 들어서고 최고높이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전날(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서초대로(40m)를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2019년 4월에 개통됨에 따라 교통,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우수하고 강남 도심 접근성 향상과 업무기능의 확장이 예상되는 곳이다. 변경안에는 2021년 계획결정 당시 '공공시설 등'으로 결정됐던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통경축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최고높이를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초대로를 중심으로 북측은 기존 67~84m선에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것에서 85m로 일괄 적용키로 해 7층 높이까지 가능해진다. 또 남측의 경우 해발고도 기준 111m에서 136m로 높여 18층 높이까지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인 대규모 유휴부지에 문화·업무공간 확보를 통해 서초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지역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