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전면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정부가 장기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발생할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도 4곳(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은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과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판단했다.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도 현상 유지된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효력은 오는 14일(월) 0시를 기점으로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금리인상 기조 장기화와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매매가격의 낙폭이 확대됐지만,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2년 9월 현재 미분양 재고도 4.2만호로 위험수준(10만호 이상) 대비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는 막겠다는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공급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PF 대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조기 발표한다. 또한 내년 초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방안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무주택자 혹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의 LTV 비율을 50%로 통일시키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며 "이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난 달 27일 발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일시 | 내용 |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22년 6월 30일) | 대구 수성, 대전 유성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22년 9월 21일) |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22년 11월 10일)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규제지역 모두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