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막겠다"…집주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정보(납세증명서 등)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명확해졌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가압류 진행은 임대인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된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진 셈이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1,500만원 상향됐고, 최우선변제 금액 역시 500만원 높였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6,500만원 이하며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