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막겠다"…집주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정보(납세증명서 등)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명확해졌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가압류 진행은 임대인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된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진 셈이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1,500만원 상향됐고, 최우선변제 금액 역시 500만원 높였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6,500만원 이하며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