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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유럽에 흔한 '돌출개방 발코니', 20층 넘는 서울 아파트에도 생긴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미니정원·홈카페 가능… 옥외공간 활성화 기대감↑
돌출폭 2.5m, 50% 이상 외부 개방 기준, 실내확장은 불가

 

서울시가 2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폭 2.5m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과 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준은 바로 적용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이나 방 등 내부 공간으로 확장됐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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