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아2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신속히 마무리하는데 업무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 정기총회를 열어 법적 갈등을 겪어왔던 정비업체(오엔랜드이십일)의 지위를 회복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금번 총회는 별도의 대행업체 없이 조합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 외부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운영의 자율성을 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아2구역이 연내 사업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이달 22일(화)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 ▲기 수행업무 추인 ▲운영비·사업비 예산(안) 의결 ▲자금 차입 관련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오엔랜드이십일) 지위 회복 ▲정기총회 회의 참석비 지급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1년에 1번씩 열리는 정기총회는 주로 지난해 결산보고와 함께 올해 사용할 예산을 의결하는 중요한 행사다.
미아2구역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었던 오엔랜드이십일의 정비업체 지위 회복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관은 작년 11월 7일자로 고시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 중에선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권자는 영업)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사회 소집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게시판 및 정비상버 정보몽땅에도 공고해야 한다. 이때, 시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
미아2구역 대상지 면적은 179,566㎡로, 예상 주택 공급물량은 3,520세대(임대주택 605세대 포함)다. 사업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해당 사업장은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시행계획(안)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다. 통상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까지 3~4년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지체된 셈이다. 조합이 연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