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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4세션 영상입니다. 장지광 서울시 팀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g0aVRGGYYSc)입니다.
개포우성6차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합원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상가와의 합의를 시작점으로 강제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서, 상가와의 동행을 결정하게 된 셈이다. 개포우성6차는 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도 예정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 여부 관련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합원 269명 중에서 25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정관 변경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가 이슈를 매듭지은 개포우성6차는 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안은 ▲정관상 최소분양비율 0.1 적용 ▲상가 권리가액 1.75배 인정 등으로 요약된다. 상가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아파트 최소 분양가(약 16억원)에 미치지 못해 분양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비율이 0.1로 정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는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지난 5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이후 반년 만에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의도 내 신탁방식 재건축 단지에서 가장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여의도 한양은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기점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종후자산 평가를 포함한 후속 인허가 절차에도 지체없이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최고층수 57층의 주거복합단지 개발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해당 사업장은 종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인허가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무엇보다 종상향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할 기부채납과 공사비 검증 등의 행정 절차 역시 복잡했다. 건축·교통·환경 등을 총망라해 인허가청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정비사업위원회(박원실 위원장), 협력업체(현대건설·해안건축)들과 손발을 맞춰, 사업성·공공성을 고려하며 인허가 사항을 하나씩 조율해 나갔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 단지 내에는 국제금융오피스와 디지털금융지원센터 등 금융산업과 연계성을 높인 공간
[제4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3세션 영상입니다. 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UQpLj0d8DR0)
마포 대장선을 꿈꾸는 성산시영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로 본격적인 날개짓을 시작한다. 김아영 조합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 라인업도 추진위원회에서 호흡을 맞춰온 '원팀'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건, 조합원들의 탄탄한 신뢰가 뒷받침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장은 상가 소유주들의 75% 이상 동의도 확보함에 따라 별도 공유물 분할소송 진행 없이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아파트 소유주들의 동의는 93%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산시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성황리 마무리,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출과 함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만 3,800명에 육박할 정도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일찍부터 업계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관심은 자연스레 총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현장 역시 조합원들과 각 분야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아영 조합장은 창립총회 참석 인원(2,581명) 중 2,157명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이끌어 온 인물로, 강북의 랜드마크를 목표 과업으로 예비 조합원들과
신반포2차가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관 변경'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합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1심 판결로 인한 업계 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신반포2차의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법률 리스크 해소에 따른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는 신반포2차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25나205452)' 관련 1심 승소를 취소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022년 정기총회에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공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관련 총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상가 재건축협의회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향후 조합 정관에 '분양비율'을 0.1로 명시 ▲상가 독립정산제 ▲상가 재건축협의회 운영비는 조합으로부터 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2020년 10월 창립총회 당시 합의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2년 뒤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관에 분양비율(0.1)을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전체 조합원 54% 동의로 통과시켰다. ◆ 첫 번째 쟁점
[제4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2세션 영상입니다. 송지연 한국프롭테크(얼마집) 대표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D133v7KfQ1M)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일대의 중심에 위치한 목동7단지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대상지는 양천구청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업체는 추진위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 주관 하에 최근 목동7단지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해당 사업장의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된 ㈜주성시엠시는 현재 목동3단지의 추진위 설립도 돕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7단지의 토지등소유자는 2,585명으로 집계됐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으로 정리된다. 목동7단지는 이달 17일(월)까지 후보자 및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를 위한 후보자 기호추첨과 선거운동 방식 협의 등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후보자가 단독출마 시, 무투표 당선 원칙에 따라 해당 절차들은 모두 생략된다. 목동7단지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인근의 3·4단지와 달리 전자동의서 활용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시스템 병행도 고민했지만,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아직까진 도입을 하고 있지
[제4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1세션 영상입니다. 한은철 나우동인 본부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_QvGmstRhMc)
과천 A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사업시행계획(안)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필지가 다른 2개 단지로 이뤄진 해당 사업장은 부족한 대지지분(공유지)을 과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전했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부당하게 축소돼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핵심이다. 또한,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안)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해 종전·종후자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기에, 재산권에 본질적인 침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과천 A재건축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안) 취소 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3월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무효(구 도정법상, 창립총회 직접출석 요건인 조합원 20%를 충족하지 못함)와 사업시행계획(안)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총회 영상은 '파노라마 기법'으로 합성된 사진임을 감안할 때, 사진 속 나오지 않은 앞 열 좌석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의사록을 통해서도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