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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현1구역이 공유지분자들의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해 최소 규모의 평형구성을 제안했다. 소유주 권리가액을 고려해 14㎡(4.5평)~29㎡(8.7평) 크기의 아파트가 검토된 것이다. 추후 현금청산자로 전락할 일부 원주민들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아현1구역은 과거 판자촌을 자력으로 정비한 지역적 특성상, 1가구에 여러 명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세대당 1명의 조합원'이 원칙인 만큼, 등기상 단독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현1구역의 토지등소유자수는 2,780명으로, 이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구청과 SH는 고심 끝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유지분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제시했다. 해당 조례의 36조제1항엔 '공유지분자도 권리가액이 최소평형 분양가 이상이면 분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착안해 준비위원회는 전용 14㎡ 주택 도입을 고안했다.
지자체(구청)가 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거절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제히 기각했다. 원고는 서초구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피고는 서초구청으로 정리된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가 적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청은 예상사업지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상존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이 양호할 뿐더러, 노후도도 근소하게 상회해 재개발 정비사업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과거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있었던 만큼, 다수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우선 지자체의 재량권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거부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지 않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 2.0'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기존 대비 '더 빠른' 신통기획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속도전에 나선 만큼, 서울시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과감히 빼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에 불씨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18.5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1년을 더 단축해 1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버전 계획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관리처분)로 간소화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
마포구 대장주로 손꼽히는 성산시영이 최단기 조합설립을 목표로 순항 중인 가운데 약식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단지의 특성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평당 공사비 801만원으로 산정했다. 타구역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성산시영의 설명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산시영 추진위원회(김아영 추진위원장)는 최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이 완료됐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성산시영은 종전자산 추정 과정에서 보정율 방식이 아닌 약식 추정방식을 채택했다. 통상 정비사업 현장에선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기에 공식 감정평가 없이 유사 사례의 평균값을 참고해 추정치를 도출하는 약식 추정방식을 활용하는 편이다. 신속하고 편하지만, 정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어 평가금액은 참고적인 성격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우선 성산시영의 종전자산은 KB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고려해 주택 사이즈별로 ▲66㎡(10.1억원) ▲71㎡(10.7억원) ▲77㎡(12.5억원) 등으로
국내 재건축 최상급지로 분류되는 압구정2구역이 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함에 따라, 향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원팀 체제의 마지막 구성원을 채웠다. 압구정 단지에서 가장 빠른 사업장인 만큼, 향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각각의 절차마다 현대건설의 우량한 자본력과 대관능력, 시공력 등이 큰 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 메인 이벤트로 꼽혔던 시공사 선정의 건도 조합원들의 압도적 득표율을 받은 현대건설로 최종 확정됐다. 조합원들은 압도적 득표율로써 현대건설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줬다. 현대건설은 그간 정비업계 선보이지 않았던 제안서로 조합원 표심 사로잡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OWN THE 100'을 캐치프레이즈 삼아, 지난 50년의 유산을 미래가치로 온전히 바꾸겠다는 밑그림부터 제안했다. 압구정2구역의 울창한 자연림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재건축 과정에서 땅의 깊이(토심)를 2m 이상 확보하겠다는 세부 계획(안)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평균 토심(1.2m)을 감안할 때,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책 활성화 방침에 맞춰 곳곳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와 '사업성 분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사업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탓이다. 정비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6번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주민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서남권에서 열린 설명회는 첫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내엔 약 104개소의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따른다. 사업범위는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면적은 1만㎡ 미만일 경우 적합하다. 노후도는 60% 이상으로, 인접단지의 20% 이내로 주택단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소규모재건축 활성화계획의 핵심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 33호)에 따른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
여의도 삼익아파트가 오랜 기지개를 켜고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한다. 삼익은 오는 10월 초 영등포구청을 통해 법정 공람공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2차 사전 자문회의에도 참여한다.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구역지정을 받는 것이 목표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속한 삼익은 그간 2단계 종상향(제3종→일반상업)을 전제로 한 공공기여 협의에 심혈을 기울여 온 바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는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설명회를 개최, 인허가청(서울시·영등포구청)과의 그간 추진 경과를 상세히 안내했다. 공람절차 과정에서 구청 주관의 법정 설명회가 진행됨에도 불구, 사전 주민설명회를 마련한 건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삼익의 사업시행자와 정비업체는 각각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써브S&C다. 삼익은 작년 4월 준비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사업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왔다. 무엇보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진행하는 터라, 그에 따른 반대급부(공공기여) 협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삼익은 내년 1분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목표
송파구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한 잠실한신코아가 용적률 880% 확보를 목표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잠실한신코아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혼재된 사업장이라 현실적으로 재건축보단 재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해당 사업장이 잠실 한복판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한신코아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잠실한신코아는 아파트(493세대), 오피스텔 및 상가(306세대)로 구성돼 있어 '한지붕 세가족'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용산 국제빌딩 주변 구역과 강남 개포구역 일부 등이 대표적인 유사 사례로 꼽힌다. 우선 잠실한신코아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잠실 광역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남, 잠실, 창동상계 등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잠실한신코아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먼저 대상지는 '주택 외 시설' 비율이 높
개포우성4차와 성수1구역에 이어 서초진흥에서도 특정 시공사에 편향돼 작성된 불합리한 입찰지침서(시공사 선정계획안)로 인해,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두 곳 모두 1차 입찰공고를 진행했지만 대형사 참여와 경쟁입찰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반발, 개별홍보활동에 따른 구청 지적 등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롯데건설은 '입찰지침서(시공사 선정계획안)' 관련 완화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초진흥에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LEEL) 적용을 결정한 뒤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입찰 참여의향을 타진해 온 어떤 건설사도 자체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지금의 입찰지침서로는 참여가 쉽지 않음을 호소했다. 이에,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과도한 제한 내용으로는 층수, 높이, 주차대수, 공사기간 등이 언급됐다. 롯데건설은 큰 틀에서 서초진흥을 마주보고 있는 '롯데칠성부지' 개발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춰, 조합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조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다만, 설계 및 사업조건에 걸린 제약사항으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은 가장 예민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분양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절차인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서로 달라 언제, 어떻게 청산이 이루어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재개발은 태생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의 보상체계와 결합되어 발전해 왔고, 지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토지보상법 절차를 일부 준용한다. 반면 재건축은 사적 개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매도청구 제도가 법적 근거가 되어왔다. 같은 ‘정비사업’이지만 뿌리와 법적 틀이 다른 것이다. 현금청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정비사업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의 주요한 절차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단계가 있다. 사업시행계획은 건축설계에 해당하는 단계로, 인가가 나면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같다. 관리처분계획은 이렇게 설계된 건축물과 토지를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