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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송된 분양신청 통지로 인해 분양 기회가 사라진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조합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자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합원 지위확인과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소유주인 조합원, 피고(B)는 조합이다. 해당 사건은 분양신청을 놓친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위가 변동되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게 됐고, 결국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분양신청 안내를 완료했고, 현수막 등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며 정관 규정 하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다. 즉,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산 옆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들의 재개발 열풍이 뜨겁게 불어오는 가운데, 남산1구역도 신속통합기획(안)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 역시 연접해 있는 곳들의 재개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후화된 동네로 나홀로 남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남산1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황진희 준비위원장)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받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55%로 집계된다. 최근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도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로 붐빌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가파른 경사 지형과 주차난 등 실거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남산 일대는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일고 있는 분위기다. 그간 남산 경관 보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상한선 제한을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개발을 옥죄던 고도제한 빗장이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다. 현행 12m에 머무른 높이제한은 서울시 완화 방침에 맞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 남산1구역의 구역면적은 53,734㎡로, 토지등소유자는 약 850명
목동4·10단지가 나란히 정비계획(안)을 확정 지으면서, 목동 14개 단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곳의 정비구역 지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목동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6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8·12·13·14단지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과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동 4단지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최고 20층, 16개동 1,38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까지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있다. 단지 남측의 국회대로 일대는 상부공원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4단지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으로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해당 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2,436가구(공공 293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목동중앙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한다.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여의도 수정아파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건다. 해당 사업장은 현 시점 신탁방식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면에서 비교되어 왔기에, 수정아파트가 보여줄 사업 향방에도 적잖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 수정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지정고시를 결정했다. 올해 2월 재공람공고를 진행한 지 3개월 만이다. 현 시점, 사업성을 나타내는 '추정비례율'은 96.6%로 책정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2,777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416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7,618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은 말그대로 조합원들 간 '출자자산의 분담 비율'로 생각해서 접근하면 된다. 종전자산 추정액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150%)을 곱해 결정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16억원) ▲84㎡(21억원) ▲120㎡(27억원) 등으로, 조합원들은 본인의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계산
개포우성4차가 대승적 차원에서 단지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에 힘을 쏟고 있다. 조용한 중위권이 아닌 확실한 상위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하듯 대형시공사들도 일찍부터 단지 내 부스를 열고, 조합원들과 스킨십을 나누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김의중 조합장)은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서울시와 수차례 논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계획 변경이 조기에 마무리 되는대로, 변경(안)에 맞춰 시공사 선정도 신속히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개포우성4차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단지의 미래가치 상승을 꿰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35층에서 49층으로 최고층수를 높여 일조권·조망권·남향권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전세대 양재천변 조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배치의 경우, 단조로웠던 '동남향' 한 가지 방향에서 벗어나 동남·남향·동서향 세 가지 방향 모두를 확보 가능해진다. 층고 역시 기존 2.85m에서 3.2m로 상향되면서 쾌적함이 기대된다. 물론 주차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대수도 1.67대에서 2.0대 이상으로 가능해진다. 이와 동시에
대형 시공사들의 '한강변 벨트' 구상이 한창인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한 설계로 준공 후 프리미엄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안설계(안) 상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 수는 총 600세대로, 이는 조합원(441명)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다. 한강도 보이는 각도와 범위가 다른 만큼, 넉넉한 물량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동·호수를 선택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한강조망에 특화된 대안설계(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합의 원안설계(524세대)를 상회하는 600세대를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유닛으로 제안했다. 전 세대가 2면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거실창호 높이 역시 2.5m로 한강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동 수를 9개로 한 것 역시 한강뷰 세대 확보와 관련 있다. 주동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막힘없는 한강 조망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한강이 보이는 것이 아닌, 집안 곳곳에서 한강을 체감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가 처음 하는 일 중 하나가 조합원명부 공개 청구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든 리모델링 조합이든, 조합원이 조합원명부 공개를 청구하면 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조합원명부의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효율적인 조합원 관리를 위해 명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소유 물건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엄격해진 요즘, 단지 같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상 정보 공개의무를 지닌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한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DL이앤씨가 한남5구역 시공권 확보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표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물가상승(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중 1,000억원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접목해 준공 후 미래가치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신상철 조합장)은 이달 31일(토)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시공사 선정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만큼 후속 사업절차 추진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물가상승(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1,000억원 한도 내에서 물가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최근 1년 이내 시공권 확보에 성공한 사업장(도곡개포한신, 자양7구역 등)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도곡개포한신과 자양7구역에 약속한 금액은 각각 200억원, 250억원이다
개포현대2차가 건축물 기부채납이었던 '노인복지시설'을 삭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1년 전 공람공고(안)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의 한도인 300%까지 쓴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250%(상한용적률)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었으나, 인허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키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없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려다가 선회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개포현대2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 절차를 지난 달 완료했다. 1년 전 공람공고를 진행했지만, 법적상한용적률 300%까지 사용하기로 결정되면서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진행한 것이다. 최고높이는 기존 135m 이하에서 160m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최고층수 역시 40층에서 49층으로 변경됐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52,382㎡) ▲공원(7,111㎡) ▲녹지(2,757㎡)로 구성된다.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연결녹지는 언주로변의 소음을 막아주고, 양재천변 녹지축 연결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장은 재건축 후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B정비업체)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률 소송에서, A조합이 1심 패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관심이 모아진다. 무려 20년 전, 추진위원회 시절 때 진행된 '주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며,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 시점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금번 소송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서면결의서 양식(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A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결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을 의사표시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다. 보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는 다지선다 형태를 따른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손꼽혔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284명) ▲서면결의서(68명) ▲현장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