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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규제철폐 33호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3년간 60개소(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재건축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정책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5월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해당 조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적용된다. 시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60곳을 발굴해 8,00
대교가 여의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전례가 없었던 속도로 주목받는 가운데,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당초 업계 1위 브랜드가치를 가진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함에 따라 '래미안 브랜드' 입성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상황이다. 대교는 도정법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남은 시공사 선정 절차 역시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속도감 있게 매듭 지어나갈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삼성물산만이 변함없는 수주의지를 갖고 참여함에 따라 최종 유찰됐다. 조합은 공공지원자인 영등포구청의 검토를 받은 뒤, 내부 의사결정(이사회·대의원회) 절차에 맞춰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홍보설명회 및 총회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이 여의도 대교아파트에 선보일 입찰제안서는 오는 10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 최상위 신용등급(AA+)을 가진 시공사의 합류로, 어느덧 사업 단계상 중반부를 지난 대교에도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대교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1호 사
'올림픽 삼대장'으로 불리우는 아시아선수촌이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본격 움직임에 착수했다. 정비계획(안) 입안권자인 송파구청에 제출하게 될 동의서 징구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선수촌은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초기 사업 토대를 꾸려나갈 계획이다. 동의서는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실상의 첫 시험대로 봐도 무방하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권민호 준비위원장)는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법정 동의서를 걷고 있다. 동의서는 인허가청과의 정식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이 전제되어야 초기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동의율은 약 47%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걷고 있는 동의서는 향후 도정법상 필요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동의서로도 사용된다.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지닌 2가지 동의 절차를 한번에 마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아시아선수촌은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를 정식 구성해, 복잡한 소유관계와 쪼개기 이슈로 문제됐던 상가와 원만한 협의를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도곡개포한신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자 재능교육 부지 제척에 따른 정비계획(안) 변경에 나선다. 해당 부지는 총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대한 설계 변경을 전제로 한다. 이에 맞춰 대상지는 최고층수와 층고에도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준공 후 미래가치 상승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도곡개포한신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역업무를 수행한 도시계획업체는 인근 개포우성4차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맡은 경험도 있어 두 단지 간 연계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추가 진행했다. 도곡개포한신의 구역면적은 기존 36,473㎡에서 31,953㎡로 재능교육(획지2)이 제외되면서 줄어들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나, 최고층수는 35층(100m이하)에서 49층(170m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 층고 역시 강남권 신축아파트의 표본인 2.8m에서 벗어나 최대 3.1m까지 계획돼 시원한 개방감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48.64%) ▲법적상한용적률(299.56%)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새 정부가 주문한 첫 9·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택 물량 확보로 요약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힘이 실리는 한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9·7 부동산대책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얼어 붙은 분양시장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의식한 후속 조치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그간 민간 건설사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입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는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각각 전환해 공공성 강화에 의한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엔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즉 L
목동14단지가 상가협의체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냄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정 동의서 징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상가협의체가 작성한 금번 협의서의 핵심은 목동6단지 사례와 동일한 분양비율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목동 타 단지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회자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4단지 추진준비위원회(이상용 준비위원장)는 상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행규정(안)에 상가 소유주들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상가 동의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구역계에서 해당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상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토대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재건축사업 시행규정(안)을 살펴보면, 관리 처분의 방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분양비율을 0.1로 정하기로 했다. 상가소유주는 도정법상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가의 분양권 확보를 위해 분양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목동14단지
성수1구역이 유효 경쟁입찰 성사를 바라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짐에 따라, 결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안) 수정에 나선다. 조합원 발의로 진행된 대의원회가 부결되면서 기존 입찰공고로 진행해도 문제없는 상황이었지만 거센 민심을 한 차례 잠재우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조합원들의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성수1구역이 갑작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이면에는 조합장 해임총회를 무마시키고자 하는 다른 목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이날 공지가 입찰계획(안)의 전면 수정이 아닌, 극히 일부분 수정에 한해 진행될 예정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이 당장 직면한 해임총회를 무마시키고 단순히 현 상황만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만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쟁입찰을 유도시킬만한 수준의 변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참여 여부는 입찰계획(안)의 변경 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9일(화) 긴급이사회를 열어 1차 입찰을 취소하고, 입찰계획(안) 수정 후 재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순차적으로
상계뉴타운에 위치한 상계2구역이 신임 집행부(조합장·이사·감사)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 2023년 이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사업장에도 다시금 활력이 생길 전망이다. 업무 공백의 장기화는 2년 전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적발된 부정투표로 인해 시작됐다. 공공지원자인 노원구청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된 이번 총회는 '투명성·공정성'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바람이 모인 결과로 분석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 조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김진 후보자가 신임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임원진은 ▲조합장(김진) ▲감사(박승춘) ▲이사(이승교·심소영·정유엽·유경애·서은지·손진호·선효성·전미연) 등으로 구성됐다. 집행부 라인업 전체가 업무 정상화를 목표로 원팀 체제로 손발을 맞춰온 인물들이다.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합원들의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 조합장 체제를 구축한 신임 집행부는 내년 1분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주택을 신축아파트 입주권으로 그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단계다. 조합 운영 모토로
삼환도봉이 동북권역 최초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타이틀을 확보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도 얻어가면서 재건축 신바람을 타고 있다. 분담금 절감액은 무려 1.7억원에 달한다.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한 대상지가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에 힘입어 조합설립 절차도 순탄히 밟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삼환도봉 재건축 단지에 현장점검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이 도입된 첫 수혜 단지로 상징성이 크다. 물론 재건축 속도에 상관없이 문래국화, 신도림미성, 남서울럭키 등의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단지들 역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는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서울시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최대 400%까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삼환도봉의 기존 현황용적률은 226% 수준으로, 토지등소유자수 대비 작은 단지 규모와 낮은 지가 등이 사업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주거용적률 제한이 기존 250%에서 400%로 풀리고, 사업성 보정계수(2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형태로 변경한 가운데, 주민제안을 위해 새롭게 충족해야 할 요건(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동의율 67% 이상)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취지로 만들어진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가 새롭게 추가한 '노후불량주택 동의율 67%'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 등이 있을 경우 불허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현 시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주들의 동의 67%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노후·불량주택이 단순 수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