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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입니다. 구역계에서 빠진 곳을 새롭게 편입시키려고 하는데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①조합설립변경인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전체 구역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② 그리고,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정한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업구역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구역(기존+추가)을 대상으로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사업구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 여부는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존 토지등소유자들한테는 새롭게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보면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요
DL건설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강화 캠페인인 ‘하이 퀄리티 페스티벌(High Quality Festival)’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자체 품질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이를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진행하던 품질 캠페인을 개선해 시행, 형식적 자가점검을 탈피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현장 내 자가점검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본사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또한 품질활동은 품질관리자의 국한된 업무가 아닌, 모두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활동인 점을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의 자율적 품질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본사 임원 및 팀장들의 참여를 병행해 현장-본사 간 전반적 품질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사 ‘품질의 날’ 행사를 통해 품질에 대한 목표의식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행사는 각 현장별로 진행되며 △안전조회 △근로자 의식 고취 교육 △현장점검 △품질활동 회의(교육) 및 점검사항 공유 △조치사항 이행 △결과 보고 순으로 기획됐다. DL건설은 다음달까지 파일럿 형태로 운
"한남2구역의 설계변경은 기존(안)을 개선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며, 118프로젝트는 최상의 결과일 것입니다. 서울시 건축심의 위원들이 고도완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 전략입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면 서울시에서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타이밍을 보되, (나우동인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상의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승준 나우동인 부사장(사진)은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나우동인은 지난 9일 진행된 2024년 정기총회에서 한남2구역 설계권을 거머줬다. 총회(서면결의+현장참석) 참석한 조합원 726명 중에서 495명의 선택을 받았다. 나우동인은 혁신적인 설계(안)과 차별화된 행정력을 통해 118프로젝트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남2구역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남산 경관보호를 위해 90m의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해당 고도제한을 118m까지 완화하겠다는 이른바 '118프로젝트' 공약을 내걸어 한남2구역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건을 대상으로 이달 11~22일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참여한다. 시는 공사비 증액 원인,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사업 개요 및 도급 계약 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 이력,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이행 계획 ▲증액 요청 금액과 사유·세부 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이다. 앞서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을 마련해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주택 2319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강서구 방화동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공간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 계획에는 해당 구역은 용도지역 상향과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의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방화동 592-1번지 일대 주요 생활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금낭화로(20미터)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한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에는 적극적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 총 930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높이 제한(6∼15층)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두 가지 높이 규제가 적용돼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심의를
한남뉴타운 내 한남2구역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관 변경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합은 분양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관 변경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9일(토)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설계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제2호(정관 변경) ▲제3호(중대한 정관 변경) ▲제4호(2024년 예산안 의결)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조합원 분양신청 예산안) ▲제7호(정기총회 및 집회 참석비 지급) ▲제8호(정기총회 개최비용 심의)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중 제3호 안건과 제6호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과 관련 있다. 3호 안건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 상정됐지만 조합원 3분의2 이상 의결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기존 정관을 살펴보면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항측도(항공사진측량허용도) ▲측량성과도 ▲세금납부 자료 등을 통해 자기
DL건설은 오는 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에 들어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총 45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189세대 △74㎡ 45세대 △79㎡ 37세대 △84㎡ 128세대 △98㎡ 59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을 비롯,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틈새 평형,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을 갖췄다. 구(舊) 안양LG연구소 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으로 모든 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특히 단지가 들어설 호계동 일원은 평촌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우수한 학군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DL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 ‘초품아 프리미엄’에 평촌학원가 및 생활 인프라 이용 편의성은 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호원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또한 △호계중 △신기중 △대안중 △대안여중 △평촌고 등 다수의 학교가 주변에 위치했다. 특히 경기도내 학원가수 1위인 평촌 학원가를 쉽게 이용
반포미도가 2017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무려 7년 만에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리풀공원 일부를 구역계 포함하며 기부채납 순부담율을 1%p 가량 완화했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에는 인허가청(서울시·서초구청)과 협의해 기부채납(토지·건축물·현금)을 진행해야 한다. 반포미도는 토지 기부채납만 계획에 잡혀 있으며 전체 사업면적에서 기부채납이 차지하는 순부담율은 6.9% 수준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미도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어야 할 공공시설은 도로(847㎡)와 공원(5,217㎡)이다. 도로와 공원을 합친 면적(6,064㎡)에서 국·공유지인 서리풀공원(750㎡)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5,314㎡다. 이를 전체 구역면적(76,527㎡)으로 나눈 순부담율은 6.9%로 계산된다. 서리풀공원이 구역계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순부담율은 7.9%다. 서리풀공원 영향으로 순부담율이 1%p 줄어든 셈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계획 세대 수가 1,000세대를 넘어갈 경우 세대당 3㎡ 규모의 공원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반포미도 예상공급물량은 1,739세대(공공임대주택 208세대 포함)다. 세대당 3㎡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
노량진1구역이 작년 3월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1년째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동작구청과 입찰계획(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동작구청의 '공공지원자' 역할 범위를 두고 정비업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민간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존하는 분위기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2월 23일 조합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왔다. 구는 올해 1월 15일 진행된 총회결의(조합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정리된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조합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선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원자재·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적정 공사비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사원가 산출 내역에 대한 자문도 받아보라고 권고했다. 조합은 이같은 구청의 요청에 곧장 답신했다. 우선, 총회결의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한 심문기일(24.02.07)에서 재판장이 원고의 신청취지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언급했기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이 시공사 선정계획에 미칠 영향도 없다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만리재길 인근 노후 주택단지가 최고 26층, 70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덕7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김미경 위원장)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도심부와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4.8%를 차지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 여건이 열악해 주거지 개발이 요구돼 온 지역이다. 2022년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29,972㎡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획지는 각각 3,358㎡, 26,613㎡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1,027㎡) ▲공공청사1(1,531㎡) ▲공공청사2(800㎡)로 구성된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29,155㎡)과 일반상업지역(816㎡)을 유지한다. 철거 전 건축물 수는 237개다. 용적률은 229.93%가 적용되며,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높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