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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관문으로 통하는 용산 서계동 통합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로 본격적인 날개짓을 시작한다. 윤희화 조합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 라인업도 추진위원회에서 호흡을 맞춰온 '원팀'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건, 조합원들의 탄탄한 신뢰가 뒷받침됐음을 의미한다. 재개발 밑그림과 건축심의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설계사는 에이앤유디자인그룹이 차지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계동 통합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최근 성황리 마치면서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대상지는 서울역을 포함해 남산 뷰까지 갖춘 입지적 장점으로, 일찍부터 업계 주목을 받아왔다. 이같은 관심은 자연스레 총회를 '축제'로 만들었고, 현장은 조합원들과 각 분야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도 빠른 시일 내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희화 위원장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준비위원회부터 추진위원회, 조합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이다. 해당 사업장은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줄곧 '원팀'만 유지해 온 사업장으로 회자된다. 창립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 모두 선거관리계획(안
성남 랜드마크 사업장을 꿈꾸는 상대원2구역이 기존 시공사 해지 및 신규 시공사 선정을 동시에 추진 중인 가운데, GS건설은 오는 8월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조합원 표심 사로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주·철거 작업을 마친 사업장인 만큼 매일 누적되는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착공 전 신속한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이 중요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약속한 8월 착공에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11일(토) 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다. GS건설은 프로젝트명 '마스티어자이(명작+최상위)'로 정해, ▲외관 ▲조경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단위세대 부문에 있어 특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경미한 변경 수준 이내에서 아파트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착공이다. 러우·중동 전쟁과 고환율 등의 여파로 원자재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하지 못해 착공에 들어서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상대원2구역 시공권이 해지된 DL이앤씨가 개별 조합원들을 접촉해 이주비 이자를 직접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 도정법 위반 논란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상지는 시공사 공백기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겼고,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자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DL이앤씨가 이주비 대출이자를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도정법 위반 행위 여부까지 논란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5월 1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는 반면, DL이앤씨는 해임총회 이후 시공권 재신임을 목표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안내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대여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말까지로 이자는 연 단리 4%로 책정했다. 조합원들이 자납해야 할 이자비용은 우선 내주고, 8월 말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받겠다는 게 골자다. 연체이자는 대여이자에 3%p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DL이앤씨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이자를 개별적으로 시중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금리
목동 한신청구가 3번의 위원장 교체와 6년이란 인고의 시간을 거친 끝에, 조합체제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험난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 속에서도 목동 한신청구가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소유주들의 묵직한 신뢰 덕분이란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목동 한신청구가 목동 리모델링의 대표 단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 한신청구는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법정단체인 조합으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다. 당일 현장을 방문한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목동 한신청구의 본격적인 첫 발걸음이 리모델링 발전·가치상승의 상징적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강아지 형상을 띄는 양천구 내에서도 대상지는 중요한 '눈' 위치에 해당되는 만큼,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다수 소유자들의 관심과 질의가 이어진 안건은 3호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규약(안) 파트였다. 우선 조합규약(안) 상의 권리변동계획 부분을 살펴보면, 조합원들은 원칙상 기존 주택의 위치·호수 변동이 불가하다. 즉 필로티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층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권한 최종화 변호사는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극동빌라‧대우빌라‧동부썬빌라)이 결합재건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2차 선도지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통상 연접해 있는 서로 다른 단지 간 함께 재건축을 도모하는 것이 통합이었으나,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단지라 새로운 재건축 비즈니스 모델에 업계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번 설명회는 예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공식석상으로, 현 시점 예상 분담금과 주요 사업계획을 소상히 안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상지가 택한 '결합재건축'은 연접하지 않은 서로 다른 구역도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을 지칭한다. 서로 아무런 관련성 없는 단지이기에, 각 단지별로 수입과 지출을 따로 정산하는 독립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독립정산과 함께 제자리재건축이 수반된다. 보통 연접해 있는 이웃 단지 간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때, 완벽하게 필지 경계선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압구정2구역이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까지 무사히 마치면서, 6·3 지방선거 전 가장 빠르게 인허가 단계를 앞서나겠다는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대상지는 풍부한 녹지율을 기반으로 단지의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일조장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인접한 압구정3구역과 뚜렷한 사업 시너지 효과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합원과 지역 거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당일 프레젠테이션(PT) 발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 업체인 ㈜예평이앤씨가 맡아 진행됐으며, 토지이용(조경·비오톱)과 소음, 일조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 중 단연 메인으로 꼽힌 건 토지이용 계획 부분이다. 압구정2구역의 생태면적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생태면적률은 대지 면적 중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단지의 절반 가량이 각종 녹지와 공원으로 뒤덮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변의 ▲잠원한강공원 ▲신사공원 ▲도산공원 ▲서울숲 ▲비오톱 2등급 지역들과의 생태적 연계
매머드급 단지 규모로 주목받는 신림10구역(신림동610-200번지 일대)이 도정법 상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75%)까지 5%가 남은 가운데, 소유주들의 단합력을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뼈대를 빠른 시일 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노후도·호수밀도·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주들의 재개발 추진의지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0구역 준비위원회(정한희 위원장)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단 5%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과반수 동의 요건은 일찌감치 충족했지만, 관악구청 가이드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율(75%)을 5월 말까지 확보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림10구역은 작년 4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고, 올해로 예정된 난곡선·신봉터널 개통 등의 호재 역시 사업 동력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의 서울시 완화 정책도 신림10구역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정비계획 구상(안)을 살펴보면, 난곡로변 진출입통로 2개소
철산주공13단지가 창립총회를 성료시킨지 1달여 만에 인허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에 따라 도정법 상 공식 주체인 조합으로서의 지위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 없이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상가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기 종결시킨 영향도 컸다는 분석이다. 강양원 조합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는 역세권·조망권 프리미엄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철산주공13단지 조합(강양원 조합장)은 이날 광명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통보를 받았다. 조합은 오는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기점으로 연내 시공 파트너 선정도 신속·정확하게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시공사가 입찰시 제출하게 될 대안설계(안)을 토대로 원설계사 검토 하에 '통합심의'에 착수하는 수순이다. 현재 대상지에 수주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곳은 현대, 대우, 삼성, GS, 롯데 등이다. 철산주공13단지는 철산역(7호선)을 품은 사업장인 만큼, 지하철 연결을 통해 역세권 프리미엄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대치동 은마는 지하철 출입구 조정과 상가의 연결통로 설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심도있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교육시설) 문제다. 일조, 소음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장돼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전 보완조치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학생 법정대리인)가 피고(송파구청)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직접적인 피해 없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과 요청 만으로 사업이 지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B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 측은 B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절차참여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확인과 이에 따른 보완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이 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