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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예외 사유 1), ② 기존 상가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예외 사유 2), ③ 새로 건설한 상가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위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래 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방배6구역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구 건설교통부가 위 예외 사유 1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한 유권해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 종전 재정비촉진계획(안)과 달라진 모습을 조합원들에게 선보여 눈길을 끈다.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수립기준 개편안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성 향상과 공공시설 변경 등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종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향상과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춘 공공시설들의 용도 전환으로 압축된다. 도시계획은 코리아이앤씨, 건축설계는 해안건축이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우선 대상지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진다. 주택정책 유도시설(고령화·저출산)을 포함시키고,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20%로 30%p 완화됐다. 기준용적률 완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정책 유도시설(22.3%p)은 ▲1인·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10%p) ▲노인복지시설(10%p) ▲저출산 돌봄시설(2.3%p)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는 8.4%p로, 2024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는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지난 5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이후 반년 만에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의도 내 신탁방식 재건축 단지에서 가장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여의도 한양은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기점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종후자산 평가를 포함한 후속 인허가 절차에도 지체없이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최고층수 57층의 주거복합단지 개발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해당 사업장은 종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인허가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무엇보다 종상향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할 기부채납과 공사비 검증 등의 행정 절차 역시 복잡했다. 건축·교통·환경 등을 총망라해 인허가청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정비사업위원회(박원실 위원장), 협력업체(현대건설·해안건축)들과 손발을 맞춰, 사업성·공공성을 고려하며 인허가 사항을 하나씩 조율해 나갔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 단지 내에는 국제금융오피스와 디지털금융지원센터 등 금융산업과 연계성을 높인 공간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우동1구역이 DL이앤씨와 결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 양측 모두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견지하며 계약 체결 분위기가 조성되는 모습이었으나 결국 작년에 이어 연달아 시공사 취소 안건이 총회 의결을 받았다. 다만, DL이앤씨와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과 관련해 반대하는 조합원들 역시 있어 내부적으로 혼란 최소화 여부가 사업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1호 안건이었던 'DL이앤씨 선정무효 및 취소의 건'을 상정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일 총회 의결이 종료된 후 DL이앤씨 측에도 시공사 해지 공문이 발송됐다. 조합과 DL이앤씨는 수년째 양측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했고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하지 못했다. 선정 후 4년이 지나도록 가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결별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실제 우동1구역은 정확히 1년 전이었던 2024년 11월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은 DL이앤씨에 선정이 취소됐음을 알리는 대신 공사비를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DL이앤
신길5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문화시설이 아닌 수영장 중심의 체육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복결정을 통한 어린이공원 계획도 잡히면서 주민들의 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니즈가 컸던 (영어)도서관 확보는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전해져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신길5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학교복합시설의 신설로 요약된다. 대상지는 24년도 8월 공모사업에 당선된 이후, 교육부-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친 끝에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교복합시설은 영등포구 신길동과 대림동에 수영장이 없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기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이 잡혔다. 결국 생존수영 수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안전과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물론 신길동의 지속적인 학령 증가에 따른 대비 측면도 있다.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지역주민과 대방초교 학생들의 쳬육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문화시설은 폐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송파구 가락우창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고시 3주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대상지는 50% 과반수 이상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 변경도 신중하게 검토해 본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가락우창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화성씨앤디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가는 293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4일(화)부터 5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자격심사 검토는 6일(목)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경찰 협조 하에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하기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에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으로 알려진 청량리9구역이 추진위원회를 이끌 대표자 선임을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6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고,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 승인도 연내 받아낼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엔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내 1호 타이틀에 걸맞는 사업속도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추진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 당선된 김성경 추진위원장과 서일렬 감사를 확정 공고했다. 앞서 지난 22일(토) 치러진 선거 결과를 알리기 위함이다. 선거인명단에 등록된 299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56명이다. 김성경 추진위원장과 서일렬 감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첫번째 법정 단체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동대문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다.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은 청량리9구역이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 염원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 정식 승인도 지체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이후, 약 2년 4개월여만에 법적 주체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 시점, 정비계획(안)은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구역계에서 제외돼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택해 약 70% 중후반대의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일부 소유주들의 악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선회한 바 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량리 미주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춘경 추진위원장)는 다음 달 27일(토) 오후 2시 동대문구청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5%가 넘는 예비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번 창립총회에선 추진위원회가 기추진한 업무(용역계약 포함 등)를 승계하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량리 미주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직접설립 불가 통보를 받은 직후,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작년 8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봉사단을 꾸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고, 2달
온수역 인근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무사히 마치고 통합심의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선 일부 동에서 일조장해에 대한 불편이 예측되긴 했으나, 평가가 이뤄진 어떠한 항목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게 평가업체의 의견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발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가 맡았으며, 현장은 공청회가 평일 낮 시간대임을 고려해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비업체는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57,531㎡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지상45층 15개동으로 계획이 잡혔으며, 예상 세대수는 총 1,465세대, 주차대수는 2,447대로 예측됐다. 공공시설(구립 장애인시설)은 이전 배치가 계획돼 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대상지의 경우 대기질과 수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은 비산방진망 설치와 살수차 운영, 수질은 임시침사지 5개소 설치와 흙막이공법 등을 적용해 예상되는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