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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수정아파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건다. 해당 사업장은 현 시점 신탁방식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면에서 비교되어 왔기에, 수정아파트가 보여줄 사업 향방에도 적잖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 수정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지정고시를 결정했다. 올해 2월 재공람공고를 진행한 지 3개월 만이다. 현 시점, 사업성을 나타내는 '추정비례율'은 96.6%로 책정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2,777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416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7,618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은 말그대로 조합원들 간 '출자자산의 분담 비율'로 생각해서 접근하면 된다. 종전자산 추정액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150%)을 곱해 결정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16억원) ▲84㎡(21억원) ▲120㎡(27억원) 등으로, 조합원들은 본인의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계산
대형 시공사들의 '한강변 벨트' 구상이 한창인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한 설계로 준공 후 프리미엄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안설계(안) 상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 수는 총 600세대로, 이는 조합원(441명)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다. 한강도 보이는 각도와 범위가 다른 만큼, 넉넉한 물량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동·호수를 선택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한강조망에 특화된 대안설계(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합의 원안설계(524세대)를 상회하는 600세대를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유닛으로 제안했다. 전 세대가 2면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거실창호 높이 역시 2.5m로 한강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동 수를 9개로 한 것 역시 한강뷰 세대 확보와 관련 있다. 주동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막힘없는 한강 조망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한강이 보이는 것이 아닌, 집안 곳곳에서 한강을 체감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
여의도 광장28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과정에서 나온 조치계획을 적극 반영해 정비계획(안) 밑그림을 완성했다. 광장28은 토지이용계획의 변천이 수차례나 계속 이뤄졌을 만큼,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인허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광장28은 변경된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장에선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감지된 만큼 이 부분 역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최근 여의도 광장28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 변경(안)과 추정분담금 설명은 각각 ㈜유타엔지니어링(도시계획업체)과 한국자산신탁(사업시행자)이 맡아 진행됐다. 여의도 광장28은 종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왔다. 최고층수는 56층(199.3m)이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비기반시설(공원·연결녹지·도로) 면적의 소폭 증가다. 아파트를 지을 공동주택 획지가 줄어든 만큼, 주변 기반시설이 생겨난 셈이다. 샛강문화다리로 향하는 입체 보행로도 설치된다. 입체 보행로
노량진6구역이 시공사인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과의 공사비 증액 협의를 무사히 끝마치고, 본격적인 착공 단계를 앞두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최적의 공사비를 도출하고자 노력을 기울였고,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학교의 협조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조합의 행정적 배려에 시공사가 '지연 없는 착공'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상정된 다수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금번 총회의 핵심은 시공사 도급계약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 압축된다. 그밖의 이주비 이자, 아파트 단지명 선정 등의 안건들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꼼꼼하게 다뤄졌다. 우선 조합은 기존 495만원에서 739만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어떤 지수를 적용하냐에 따라 증액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이중 시공사 측은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한 768만원을 제안했고, 조합은 29만원을 감액한 739만원에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 공사기간은 기존의 '실착공일로부터 35개월'이 아닌 '착공필증 교부일로부터 41개월'로 변동된다. 다만
1.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조합임원 결격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다. 2. 정보공개 의무자의 범위는?…"신탁방식의 정비사업위원장은 정보공개 의무자 아냐" 여기서 ‘사업시행자’란 조합의 경우에는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위 규정의 추진위원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는 의무자에 포함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위원회’, ‘추진준비위
종로꽃시장으로 유명한 효제동 1·2·3구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대상지는 3개 구역 내 총 30곳의 획지계획을 마련해 각각의 사업 컨디션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아쉬움도 곳곳에서 감지돼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최근 효제동 1·2·3구역 일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안) 수립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PT발표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됐다. 효제동 1·2·3구역의 구역면적은 109,196㎡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구역 내엔 학교 1개소와 공공공지 1개소(미조성)가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엔 도시철도(1호선·종로5가)가 지나간다. 구역계는 마치 코끼리 모양을 연상케 하는데, 대상지 주변으로 '메디컬-바이오 산업'과 '전통시장(꽃·약국) 상권'이 인접해 있어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피맛길(옛길)과 흥덕동천(옛 물길)의 기능을 살려 보행연계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B정비업체)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률 소송에서, A조합이 1심 패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관심이 모아진다. 무려 20년 전, 추진위원회 시절 때 진행된 '주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며,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 시점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금번 소송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서면결의서 양식(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A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결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을 의사표시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다. 보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는 다지선다 형태를 따른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손꼽혔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284명) ▲서면결의서(68명) ▲현장참
HDC현대산업개발이 3년 전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준비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업정지 확정판결까지는 재판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당분간 신규 수주에 제약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되, 이와 별개로 고객·협력업체·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원칙에 입각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하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해 GS건설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며 현재 정상 영업을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붕괴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통감해 지난 3년간 안전 체계 강화에 힘써왔으며, 금번 서울시의 처분 역시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자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DL이앤씨가 10여년 만에 한남5구역 시공권 확보에 성공했다. 오랜 인내 끝에 결실을 맺게 된 만큼 DL이앤씨는 감회가 새롭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사업장에 공을 들여온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겪어온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꿰뚫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한남5구역의 지형적 특징을 포함,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한 결과물을 [아크로 한남] 프로젝트로 엮어냈다. DL이앤씨는 지난 주말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92%의 득표율로 파트너사로 합류했다. 현장에는 1,000명을 훌쩍 넘는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작년 말 부결된 사업시행계획(안) 안건과 정비사업비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한남5구역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했다. 다만, 신상철 조합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 구성 이후 안정을 되찾았다. DL이앤씨는 총회를 찾은 조합원들에게 좋은 시공사란, 조합원에게 최고의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회사임을 강조했다. 한남5구역은 강북권에 속해 있지만, 강남권과 견주더라도 충분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음을 자신했다. 아크로 한남의 가치가 곧 DL이앤씨의 브랜드가치 제
리모델링 최대어로 손꼽히는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가 서울시의 경관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 일대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맞춰 한가람 아파트는 기존의 지하 3층~지상 22층, 2,036가구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213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존 358%에서 499%로 확대된다. 대상지는 용산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후 26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경관심의를 받았다. 이 일대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업지다. 한가람을 비롯해 ▲이촌강촌(1,001가구) ▲이촌코오롱(834가구) ▲이촌우성(243가구) ▲한강대우(834가구)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가람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가람 리모델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