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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가 창립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미니 신도시급'으로 여겨지는 목동 재건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출범식을 가득 메운 주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인허가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상가 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로 초기 통합 성과를 이뤄낸 '황희중號'의 행보는 인근 13개 단지의 사업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황희중 조합장)은 최근 창립총회를 성료시키며 사업 추진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해당 사업장의 행보 뒤엔 '최초·1호'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정도로 업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총회가 열린 양정고등학교 본관 강당에는 타 단지 준비위원장들 대부분이 축하 방문차 참석했다.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해선, 조합장 단독후보로 나선 황희중 후보가 찬성 958표를 받아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통상 재건축 사업 초창기 때, 상가 소유주들의 협상력이 가장 강한 탓에 협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다. 다만 목동6단지는 상가 소유주들과의 선제적 협의를 전제로 합의를 이끌어 냈고, 공유물 분할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치르지 않게 됐다.
서초구에서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방배15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로 분주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만이 1차 2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조합은 오랜 기간 수주의향을 꾸준히 타진해 온 포스코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을 ‘전환점’으로 사업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김석근 조합장)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포스코이앤씨만이 단독 응찰했다. 방배15구역은 도정법에 따라, 두 차례 입찰에 모두 응찰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방배15구역은 포스코이앤씨 외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유효경쟁은 성립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시공사들은 수익성과 상징성 관점에서 ‘선별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건비·원자재값 상승과 각종 법규 변경으로, 시공사들의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입찰 패배 시의 후폭풍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도 강해졌다. 그 결과, 올해 강남권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된 사업장은 없다. 기대를 모았던 잠실우성1·2·3차와 개포주공6·7단지 역시 각각 GS건설, 현대건설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가 처음 하는 일 중 하나가 조합원명부 공개 청구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든 리모델링 조합이든, 조합원이 조합원명부 공개를 청구하면 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조합원명부의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효율적인 조합원 관리를 위해 명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소유 물건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엄격해진 요즘, 단지 같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상 정보 공개의무를 지닌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한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자양7구역이 구역계 편입 이슈를 말끔히 해결한 가운데, 일몰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연장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조합은 구청 측의 통합재개발 방침에 적극 협조할 뿐더러, 각종 법률 의견도 연장 타당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진구청은 '일몰기한은 1회 제한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있어, '일몰제 2회 연장' 가능성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두 번째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대상지의 일몰기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인 2024년 10월로, 조합은 2년 범위 내 연장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도정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상지는 조합원 100분의 30이상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 연장을 요청했고, 구역계 편입에 따른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역 존치가 인정됐다. 현재 법제처의 경우, 도정법 제20조 제6항 제1호의 '연장 신청 시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법제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 내 1
목동 재건축 단지가 국내 정비사업의 뜨거운 화두로 연일 회자되는 가운데, 같은 생활권역으로 평가받는 신정동1152번지의 시공사 선정에도 덩달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1차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뒤늦게 입찰의향을 내비칠 시공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관측이다. 삼성물산은 급변하는 목동 정비사업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한다는 셈법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정동1152번지 일대는 이날 오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번째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통상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 여부를 선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진다. 실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참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입찰참여 의사가 없더라도 정비업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단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1차 현장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정동1152번지는 이달 19일 1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했고, 삼성물산만이 진정성을 갖고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1차 현장설명회 때 참석한 시공사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5곳이다.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경영진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마쳤고, 오
남성역(7호선) 인근의 사당12구역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성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기존 대비 2,000-3,000만원 가량의 분담금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상지는 종상향과 층수 완화 이외에도 도로 입체결정에 따른 주택획지 확보도 계획 중인 만큼, 추가 사업성 보완도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작구청 주관 하에, 최근 사당12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대상지는 지난 2022년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두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약 2년 4개월 만에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사당12구역의 구역면적은 26,197㎡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대상지의 전체 필지수는 188필지로, 국공유지는 21필지로 확인됐다. 이곳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340명 내외로 파악됐다. 건축계획에 따라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주변 경관을 고려해 최대 25층으로 설정됐다. 자문회의 과정에서 층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까치산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이 마련됐다. 인근의 진흥아파트 최고층수(
대치 은마아파트가 서울시·구청과의 의견 조율을 토대로 역세권 완화용적률 320% 확보를 이뤄냈다. 입체적 결정을 통한 주차장 계획과 개선된 GTX 노선의 위치조정 부분도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만 늘어난 임대 기부채납 외에 여타 안전(보차혼용·싱크홀) 등의 우려는 조합과 협력업체가 공동대응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 주관 하에 최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일 PPT 발표는 영상설명으로 갈음됐다. 대상지의 핵심 주안점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도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토지이용계획 상의 대대적인 변화다. 우선 대치 은마는 법적상한용적률(300%)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319.88%)로 약 20%p 가량 수치가 올랐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54.4%가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조합은 용도지역의 경우, 의무 기부채납 비용을 줄이고자 준주거가 아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또 용적률 완화로 최고높이(층수)는 기존 118.4m이하(35층)에서 183m이하(49층)으로 상향조정됐다. 건폐율은 17.98%에서 26.83%로 9%p 가량 올랐는데, 설계 관계자
오발송된 분양신청 통지로 인해 분양 기회가 사라진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조합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자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합원 지위확인과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소유주인 조합원, 피고(B)는 조합이다. 해당 사건은 분양신청을 놓친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위가 변동되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게 됐고, 결국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분양신청 안내를 완료했고, 현수막 등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며 정관 규정 하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다. 즉,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신삼호가 작년 12월 정비계획(안) 변경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정법 상 법적 절차에 맞춰 시공사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인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외에 수주의향을 나타낸 시공사는 없다.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를 발의한 상황이다. 사업속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합원들 사이 나온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이상무 조합장)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1차 현장설명회에선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9개사가 참석했다. 입찰안내서를 수령해 갔지만, 1차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유일하다. 도급순위 10위권 이내 대형사 모두 불참했다. 대형사 모두 2차 현장설명회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들이 불참한 까닭으로는 '선별수주' 기조와 관련 있다. 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시공사들은 수익성과 상징성 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건비·원자재값 상
올해 하반기 치열한 격전 예상지로 분류되는 성수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식 행보에 들어갔다. 조합은 입찰공고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3분기 후반 즈음 정도에 개시할 것으로 안내했다. 공교롭게도 올 하반기엔 압구정2구역, 개포우성4차·7차 등에서도 경쟁입찰 가능성이 시사된 만큼, 시공사들의 눈치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합들 역시 '입찰공고 시점'을 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쉼없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황상현 조합장)은 국내 공사도급순위 10위권 이내에 랭크돼 있는 대형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조합은 임원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효 경쟁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의 경우, 통상 입찰공고를 개시하기에 앞서 도급순위 10위권에 속한 대형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현 시점, 성수1구역은 현대건설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의향을 타진 중이다. 향후 조합이 마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