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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에 소재한 꽃담벽화마을이 한 차례 유찰 끝에 정비업체·건축설계사 총 2곳과 수의계약(Private)을 체결하며 신속통합기획(안)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에서도 단연 높은 사업성을 띠고 있는 만큼, 마장동 382일대가 확실한 선두주자로 타 사업장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은 건축사사무소 칸을 정비업체로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안) 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상 12개월의 용역기간을 부여키로 했지만, 현재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장동의 구역 면적은 18,749㎡로, 가장 큰 노원구 상계5동(192,670㎡)과 비교하면 10분의1 수준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36명이다. 하우징워치가 신속통합기획(1차) 후보지 21곳의 구역면적과 토지등소유자를 나눠본 결과, 성동구 마장동은 토지등소유자 1명당 약 138㎡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장동은 공동주택이 한 필지도 없고 단독주택으로만 구성돼 있어 높은 사업성으로 평가받는 후보지다. 물론 앞선 수치는 구역면적 대비 토지등소유자를 단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조선 한양도성의 '4소문' 중 하나인 광희문 앞 신당10구역이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동의서 징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주민동의율 50%를 훌쩍 넘어 제도사용 요건은 충족했지만, 서울시로부터 조합설립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나머지 동의율을 채워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나선 신당10구역 재개발 속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속통합기획(1차·2021년) 후보지인 신당10구역의 조합직접설립제도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약 60% 초·중반대로 집계됐다. 현 시점에서 토지등소유자 789명 중에서 약 500명 안팎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직행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45% 정도였던 동의율은 1달여 기간 동안 약 20%p 가까이 올라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입안 동의서' 양식에 조합직접설립 제도 찬반을 묻는 기재란을 추가했고, 토지등소유자 75% 동의를 전제로 예산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전개로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조합설립제도는 지난 2016년 만들어졌으나,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
신촌 대학가를 품은 마포구 노고산동이 2022년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공모에 나선 가운데 재개발 사업 혼재로 인한 주민 혼동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거정비제도가 폐지되면서 마포구청의 권고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우회한 노고산동이 '재수생'으로 분류되는 대흥동5구역과 망원1구역 등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후보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고산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구역 주민들 중 일부가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도 중복 제출했다. 창천초등학교를 연접한 고산5길 쪽 주민들은 다른 구획들보다 면적 대비 조합원 수가 많지 않다는 판단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진척이 없는 답보 상태에서 나홀로아파트를 원치 않던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찬성 동의서를 낸 것이다. 노고산동은 건축행위 제한이 걸리기 전까지 수년간 신축빌라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사업성이 많이 약화됐다. 구역 내 다물권자들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22년 5월 기준 추진위원회가 안내문을 통해 밝힌 조합원 수(950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개발 구역 내 여러 개
마포구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한 채 없는 신촌 노고산동이 신속통합기획 도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70점 이상이면 통과되는 주거정비지수 평가에서 단 6점이 모자라 재개발이 지연됐지만, 올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고산동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는 4차 안내문을 발송해 2022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접수한 내용을 알렸다. 추진 준비위원회는 현재 시점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는 것 외엔 재개발을 위한 묘안이 없다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발맞춰 분양하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당부의 내용도 기재됐다. 올해 5월부터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동의율은 약 61%를 달성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희망 구역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주민동의율 10%면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사업 실현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30%로 변경됐다. 노고산동은 신속통합기획 공모 마감일 하루 전날 마포구청에 공모신청서를 접수했다. 마포구청은 관내 신속통합기획 신청
신당10구역이 조합직접설립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2016년 법제화 후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재개발 사업장에도 활용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당10구역 조합원들의 조합직접설립 찬성 동의율은 약 45%로 알려졌다.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적용되면 추진위원회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직행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조합직접설립이 가능하고, 75% 동의율을 넘길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직접설립 제도는 2016년 만들어졌으나,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보다는 해제를 했던 시기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다른 추진위원회 세력들이 난립하게 되는데, 사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발표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르면, 공공지원을 통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대효과는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용산구 청파동이 구역계 지정을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향후 조합원이 될 토지등소유자가 1,500명에 육박하는 터라 구획 선정을 위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게 정비업계 전언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 청파동은 구획 선정을 위해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총 15개 블록 중에서 기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7개 블록이다. 나머지 8개 블록 중에서 6개 블록은 숙명여대와 인접한 대학가로, 하숙집과 기숙사 등이 많다. 숙명여대 학생들 외에도 서울역 인근 기업 등을 배후수요로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다. 통상적으로 하숙집과 상가는 임대수익을 향유할 수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과는 입장이 대치될 수밖에 없다. 남은 2개 블록은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서계동에서 2개 블록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해 갔고, 2022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했다. 서울시는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약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10년 가까이 청파동에 거주했다는 A공인중개사는 "청파동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이 워낙 많아 토지등소유자가 다른 신속통합기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이하 공덕동A)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남측구역 추가 편입 여부를 위해 주민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서원서와 만리현교회 주변 주택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입 요청을 해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동A는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를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기존 구역 주민들과 추가 편입을 요청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게 목적이다. 향후 혹시라도 구역 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가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구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60% 이상, 면적의 50% 이상이다. 이미 선정된 구역과 추가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내 동의율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현재 마포구청 재개발지원팀에서 설문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동봉해 발송한 상태다. 우편조사 마감일(24일)까지 우편소인이 날인된 설문조사서만 집계 대상에 포함된다. 마포구청은 10월 초에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구역계 변경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기간은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