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작년 2월과 12월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 창립총회를 연달아 마친 가운데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속도감 있게 받아냈다. 대교아파트는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에도 착수했다. 당초 서울시는 대교아파트와 장미아파트, 화랑아파트가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권장했으나, 대교아파트가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권장했던 공동개발 역시 폐지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정희선 조합장)의 추정비례율은 95.11%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8,721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7,470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1조1,829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내가 재개발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율인 셈이다.
대교아파트는 현재 총 4개동, ▲1동(전용면적 151㎡) ▲2동(전용면적 133㎡) ▲3·5동(전용면적 9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종전자산평가는 ▲1동(28억6,250만원) ▲2동(24억3,000만원) ▲3·5동(18억9,000만원) 등으로 추정됐다. 조합원들은 본인 소유 물건의 종전자산평가에 추정비례율(95.11%)을 곱한 권리가액을 통해 분담금 및 환급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84㎡이 각각 15억원, 20억원 수준이다. 가장 큰 평형대로 구성된 1동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후 전용면적 84㎡을 신청하게 될 경우, 약 7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용면적 180㎡ 펜트하우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36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가장 작은 평형대로 구성된 3동·5동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 84㎡을 신청할 경우엔 약 2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분담금 및 환급금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대교아파트의 주택 공급 세대 수는 922세대(공공임대주택 142세대)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60㎡ 이하(123세대) ▲60㎡-85㎡ 이하(437세대) ▲85㎡ 초과(362세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교아파트는 필지가 다른 대교상가A(여의도동41-2번지), 대교상가B(여의도동41-1번지)를 제외한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4개동을 지을 예정이며, 전체 세대 수의 40%를 전용면적 85㎡ 이상 대형평형대로 구성했다. 최대 높이 49층은 학교 일조권을 고려해 계획됐다. 북측으로 ▲여의도 여자고등학교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일조권 사선제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조합은 기존 여의도 충무빌딩에서 제일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재건축 사업을 위한 본격 토대도 마련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할지 여부에도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