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한창 이슈다. 오래된 아파트는 너도나도 선도지구가 되겠다고 재건축 현수막을 건다. 종종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현수막을 거는 아파트도 있다. 우리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 중 하나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동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동의하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재건축 아파트의 다물권자처럼 애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다.
무작정 반대를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소장을 받고 당황할 수도 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강제로 팔라고 하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청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조합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현금청산 방식이다.
반면, 동의를 한다고 해서 딱히 손해볼 것은 없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자체를 막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합이 설립될 정도가 되면, 그 뒤의 흐름을 막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는 설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요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간에 이탈할 수도 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파는 데 딱히 장애사유가 없어 언제든 아파트를 팔고 리모델링에서 이탈할 수 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가 조합가입 시기를 놓치면 시가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큰 손실이다. 현금청산자로서 매도청구 상대방이 되면 통상의 시가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는 법원 감정가로 아파트를 조합에 팔아야 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것도 매도청구소송이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애초에 거래가 거의 없어 매도가 어려운 아파트라면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현금청산자라고 하면, 조합으로부터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의뢰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파트가 개발을 시작하면 미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이 늘었다. 아픈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글 =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tjkim00@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