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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맞서 연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 상계5구역을 찾아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가 동행했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과 규제혁신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은 2005년 3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으나, 정비를 마친 4·6구역과 달리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과 98%에 달하는 노후도가 특징이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개발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이 내세운 핵심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야당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장과 무소속 1개 구청장(용산구)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도심복합사업 추진과 정부사업 규제 해제 등 연일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에 힘을 쏟고 있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급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탄생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열 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며, 이중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약 7,000가구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시즌2에선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로 나타났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상명대학교 인근에 노후건축물와 반지하 주택 비율이 65%를 넘어선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번 관리계획에선 높이 규제를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앞선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전면 규제로 강수를 둔 것이다. 사실상 수도권 핵심 주거지 모두 정부의 규제 관리를 받게 되는 셈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토허구역과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허구역 허가대상에 포함되면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투자 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요건이 생긴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 배경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거래 구조로 시장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토허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 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L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 2.0'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기존 대비 '더 빠른' 신통기획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속도전에 나선 만큼, 서울시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과감히 빼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에 불씨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18.5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1년을 더 단축해 1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버전 계획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관리처분)로 간소화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책 활성화 방침에 맞춰 곳곳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와 '사업성 분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사업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탓이다. 정비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6번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주민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서남권에서 열린 설명회는 첫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내엔 약 104개소의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따른다. 사업범위는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면적은 1만㎡ 미만일 경우 적합하다. 노후도는 60% 이상으로, 인접단지의 20% 이내로 주택단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소규모재건축 활성화계획의 핵심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 33호)에 따른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
서울 한강 중심에 지하철, 버스 계보를 이을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꽉 막힌 도로, 혼잡한 지옥철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한강버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첫 취항에 나선 한강버스가 한강변(마곡·여의도·잠실)을 오가는 여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는 최근(17~18일) 이틀에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대대적인 한강버스 홍보에 나섰다. 송파, 영등포, 광진구청장의 방문 역시 한강버스와 해당 지역들과의 향후 연계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취항식과 시승식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매일을 한강해' 슬로건을 내건 한강버스는 본격적으로 첫 정식운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강버스의 첫 시작점은 지난 202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런던 출장 당시 테임즈강을 떠다니는 리버버스를 보며 '한강버스' 도입을 착안했다.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을 그저 바라보는 공간이 아닌 체험의 장으로 이끈 것이다. 한강버스는 흔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1개 노선 7곳의 정거장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 선착장은 ▲마곡 ▲망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를 결정짓는 기본형 건축비가 또 다시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의 분양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시 706만원에서 717만원으로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고,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규제철폐 33호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3년간 60개소(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재건축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정책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5월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해당 조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적용된다. 시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60곳을 발굴해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