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Q.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조합설립에 참여했던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바뀔 경우, 조합은 새 집주인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할까? 아니면 기존에 양도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을까? 기존 양도인의 동의서를 재사용하게 되면, 설명과 고지는 누구한테 해야 할까? A.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결론적으로 도시정비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법리적인 해석과 다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 기존 양도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자. 2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견해① : 새로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하여 동의서를 다시 징구할 경우, 이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양도인의 동의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재사용할 수 없고 양수인으로부터 새로 징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견해② : 안 받아도 된다. 도시정비법 제12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젊은 토지등소유자 분들이 주도하며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현장에서는 PM업체와 정비업체 모두 과거 행해왔던 사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키라에셋은 서울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탄탄한 자본금과 오랜 업력에서 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원재 키라에셋 회장(사진)은 1984년 제자들과 회사를 만든 뒤 40여년 가까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개발사업을 이끌어 왔다. 200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전환점으로 혼탁했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정비업체로서의 트랙레코드를 쌓았다. 전 회장이 하우징워치와 만난 인터뷰 자리에서 줄곧 언급한 단어는 신뢰다.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연단에 나서 PT발표를 맡을 정도로 현장 소통도 중시한다. 작년부터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수주실적을 뽐내고 있는 것도 앞선 신뢰와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 있다. 최근 모아타운 사업을 위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등촌2동 ▲화곡동(2·3·4구역) ▲천호동 ▲홍제동 ▲삼전동(상단) ▲성산1동 등
"조합장으로 임기를 지내면서 조합원 분들의 적잖은 반대에 직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 펜트하우스 7세대를 새롭게 신설한 건 상징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함입니다. 기존 3베이에서 선호도 높은 4베이 타입으로 변경하며 주거 쾌적성도 향상시켰습니다. 종후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김남현 상계2구역 조합장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근래 가장 큰 화두였던 건축설계(안) 변경에 대해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건축설계(안) 핵심사항은 ▲내부구조 변경(3베이→4베이) ▲평형 확대(59㎡→64㎡) ▲펜트하우스 7세대(최상층) ▲스카이커뮤니티(조식서비스) 등이 꼽힌다. 상계2구역은 기존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단계까지 밟고 나서 이주·철거 시점에 맞춰 건축심의 변경 인허가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상계2구역은 지난 달 21일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2023년 정기총회에서 건축설계(안) 변경 관련 12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대부분 동의율 80%를 넘었지만, 136㎡ 펜트하우스 관련 안건 동의율은 71%로 가장 낮았다.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 1,085명 중에서 285명이 반대했다. 펜트하우스 7세대 신설로
"금호23구역은 북측으로 장터길, 남측으로 독서당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독서당로가 장터길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슨, 장터길변으로 건설되는 저층건물 일부층은 지상건물임에도 불구, 건축법상 지하로 분류돼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면적을 아파트 분양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순부담률도 0.4%에 불과합니다." 정태성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장은 하우징워치를 만나 인접한 구역 대비 탄탄한 사업성을 강조했다. 총 공급 세대 수는 764세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353세대) ▲일반분양(205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53세대) ▲공공임대주택(153세대)로 구성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한 리츠(REITs)가 일반분양가 수준에서 매입하므로 사실상 일반분양 수입분은 258세대라는 설명이다. 금호23구역은 별도의 종상향 없이 기존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며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현 시점 건축계획(안) 상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약 259%, 21%다. 용적률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한 결과값이다. 공공
"1991년 '남산 제모습찾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남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들의 경관 관리가 본격화됐다. 법제화된 건 4년 뒤다. 남산 주변 242만㎡는 1995년부터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이며,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구청은 현행 고도제한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파악한 뒤 합당한 고도지구 조정원칙을 통해 서울시와 행정 협상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안병석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이 하우징워치를 만나 남산 고도제한은 현 시점에 맞게끔 재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구청은 우선적으로 완화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제1원칙을 기치로 삼았다. 고도지구 조정원칙으로는 ▲실제 경관 고려한 조망점 현실화 ▲중복 규제에 대한 높이관리 일원화 ▲시범지구 등 공공지원방안 마련 등을 수립했다는 게 안 단장의 설명이다. 안 단장은 "중구청은 무작정 고도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접근이 아닌 다소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을 하고 있다"며 "법제화된 건 1995년이지만, 법의 근간이 된 남산 제모습찾기 기본계획(1991년)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량진4구역 시공사 입찰 당시 힐스테이트로 들어왔던 현대건설이 2년 뒤 디에이치(The-H)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설득에 공을 들였다. 섬세한 브랜드관리로 정평이 난 현대건설이 하이엔드 브랜드로 계약서를 변경해 준 최초의 단지가 노량진4구역이다. 문패 하나 바꿔 단다고 프리미엄 아파트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츠 규정을 100% 가까이 소화하며 고급화를 위한 설계 변경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형진 노량진4구역 조합장이 하우징워치를 만나 유독 강조한 단어는 '차이(Difference)'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붐이 일었지만, 준공 후 아파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건 꼼꼼한 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공이라는 점이다. 노량진4구역은 아파트 내·외장재뿐만 아니라 조경, 주차장 차단기 규격까지 맞춰가며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The-H의 까다로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단지라고 강조했다. 오 조합장은 "보통 아파트 층고는 약 2.75m에서 2.8m 정도이지만 이보다 20cm를 높인 3m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10cm 올리고, 층간 슬라브를 10cm 두껍게 하면 차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