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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1구역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한다. 2020년 1월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구릉지인 획지3-1(산5번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층수를 4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마천1구역은 구역 내 용도지역을 1단계씩 종상향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5일(토)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으로는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 안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3호 안건(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제4호 안건(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제5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6호 안건(조합 정관 변경) ▲제7호 안건(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이 상정된다. 이중 마천1구역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안건으로는 제2호 안건이 꼽힌다. 서울시가 3년 전 고시한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마천1구역 주택공급계획은 총 2,413세대(임대주택 395세대 포함)다. 구릉지에 위치한 획지3-1
'도로 확보'를 전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넘어선 한남5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지표인 비례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당시, 도로 추가 확보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진행키로 용산구청과 협의한 바 있다. 26일 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3.1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4조8,244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9,079억원이다. 조합원들의 추정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2조8,282억원이다. 사업성을 엿볼 수 있는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모두 추정치에 불과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조합원 분양 면적은 총 7개 타입으로, ▲39㎡(9.28억원) ▲45㎡(10.23억원) ▲59㎡(13.33억원) ▲84㎡(17.58억원) ▲114㎡(22.62억원) ▲135㎡(26.9억원) ▲150㎡(30.07억원)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103.1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수준을 알 수 있다. (+)
㈜부영주택이 용산구 한강로3가에 짓는 아세아아파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5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며 지난한 소송 과정도 결말이 나올 전망이다. 25일 업계 따르면 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변론이 지난 24일 진행된 가운데, 추가 변론기일 없이 5월 26일로 판결 선고일이 잡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용도폐지절차 사실조회를 용산구청에 진행하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부영주택 대리인은 원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추가 제출 서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주택이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개 필지의 면적은 총 314.9㎡로 아파트부지(28.4㎡)와 도로부지(286.5㎡)로 나뉜다. 토지 용도에 따라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아파트부지는 매도청구 소송을 밟아왔다. 현재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며, 아파트부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작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오는 5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약 3,260억원을 들여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국방부 땅을 매입
작년 7월 15일 관리처분총회 후 인가신청을 앞뒀던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관리처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관리처분인가 시점도 기일 없이 미뤄졌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상가 분양신청자들 중 일부가 취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걷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법무법인 광장 ▲신한피앤씨·창성씨앤디 ▲제일·삼창감정평가법인 ▲현대건설과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결정 관련 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 결정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합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탄원서 제출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제기한 쟁점사항은 총 3가지로 ▲상가 100% 조합원 분양 미이행 ▲상가 분양신청 ▲상가 분양가격(현대백화점 특혜) 등이다. 우선, 분양신청 안내책자 문구(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조합원 분양 가정)를 근거로 상가를 신청한 모든 조합원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2항에
송파구 삼전동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급속도로 일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민회관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도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듯 주민들로 북적였다. 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삼전동 상단 A·B구역(가칭)으로 백제고분로 북쪽에 위치한 저층 주거단지로, 레이크팰리스 아파트단지를 마주보고 있다. 삼전동 상단 A·B구역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2개 방식(수시공모·주민제안)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 따르면 삼전동 상단 A·B구역(가칭)은 지난 21일 송파구민회관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동산 PM(Project Management) 업체인 ㈜키라에셋의 전원재 대표도 삼전동 상단 모아타운의 핵심과제 및 로드맵을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인 터라 주민들이 기대했던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설명회는 모아타운 공모 신청 사전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추진위원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2개(자치구 공모·주민 제안)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징구에 열을 올렸다. 자치구 공모는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중구 대장인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외벽 기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전체동을 대상으로 정밀인전진단을 실시하고, 입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21일 업계 따르면 전날(20일) 오후 5시 35분경 해당 아파트 111동 3~4호 라인 건물 1층 외벽 콘크리트(대리석)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서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직원들을 비롯해 구청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중요 구조체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 '붕괴 위험 없음'으로 임시 결론을 내렸다. 이후 GS건설 보수팀은 현장 파악 뒤, 잭 서포터(버팀 기둥으로 쓰는 철제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기둥이 받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긴급 공사를 진행했다.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도 '111동 외벽기둥 대리석 박리사고'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며 주민 다독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밤 늦은 공사로 인한 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성동구청이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금호23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퍼진 허위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호23구역 현장은 "성동구청에서 금호동4가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공공청사를 짓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서 펄럭일 정도로 성동구청을 향한 강도 높은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성동구청이 공문을 보내면서,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업계 따르면 성동구청은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주민안내'를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금호동대우아파트에 있는 금호4가동 주민센터를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이 있는 자리에 짓겠다는 사전기획(안)이 나오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성동구청 안내문은 금호4가동 주민센터는 무상귀속받은 국공유지 면적 내에서 지어지며, 아파트건물 지하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에도 산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개발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용적률 계산은 지상층만 포함된다. 금호23구역 구역 면적은 30,191㎡며, 이중 국공유지는 6,330㎡로 약 20%에 해당한다. 국공유지(6,330㎡) 중 5,507㎡는 사
북아현2구역이 오는 4월 1일 2023년 정기총회를 앞둔 가운데, 조합원들은 원활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제8호 안건을 통해 4가지 조합원 분양기준을 확정짓고, 정관 변경을 통해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을 기존 대의원회 의결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한 전산추첨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작년 5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지만 아직 분양 관련 통보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합원 분양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8호 안건(조합원 분양기준)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다. 4가지 조합원 분양기준은 ▲2주택을 기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취소를 원할 경우 추가 1주택 신청 철회 가능 ▲추가 1주택을 신청했으나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59㎡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해서 39㎡, 46㎡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상가 분양 신청 시, 1·2·3순위 모두 탈락한 조합원은 잔여분 중에서 추가 선택 가능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격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작년 5월 조합원들에게 배포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인 도봉구 쌍문동724일대가 구역계를 넓힌 가운데, 최근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쌍문동724일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기존 면적(10,618㎡)에서 약 4,417㎡를 확장한 15,035㎡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신규 편입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3년 3월 9일이다. 19일 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724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쌍문동724일대는 준공한지 42년 된 백조아파트를 포함해 노후화된 저층주거 단지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대상지 남측으로 흐르는 우이천을 품은 수변 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컨셉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왔다. 대상지와 우이천 사이 도로·옹벽을 허물고 수변공원을 극대화한 25층, 약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현재 쌍문동724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약 265%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
북아현뉴타운 소속인 북아현2구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지난해를 분기점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매진하는 가운데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총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1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현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확정 통보가 가지 않은 만큼 이번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9일 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은 4월 1일(토) 오후 2시 아현성결교회 엘림아트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은 ▲제1호(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2023년 조합 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2023년 수입예산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4호(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5호(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계약변경 승인의 건) ▲제6호(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제7호(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 ▲제8호(조합원 분양기준 승인의 건)이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조합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안건은 제8호(조합원 분양기준 승인의 건)다. 북아현2구역은 작년 5월 17일부터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