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천호A1-1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나선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는 천호A1-1구역(천호동467-61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에 착수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30일 간 진행된다. 공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법적 절차다. 현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천호A1-2구역도 같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천호A1-1구역 면적은 26,755㎡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21,628㎡)가 약 81%에 달한다. 나머지 약 19%는 도로(18%)와 완축녹지(1%)다. 구역 내 토지는 총 231필지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사유지와 국공유지는 각각 202필지, 29필지로 구성된다. 건축물 수는 무허가건물(4개)을 포함해 총 139개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토지등(167명) ▲토지(44명) ▲건축물(3명) ▲지상권(2명) 등 모두 합쳐 216명이다.
총 139개 건물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은 131개로, 노후도는 약 94.2%로 집계됐다. 과소필지(90㎡ 미만)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노후·불량비율(연면적) 86.6%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천호A1-1구역과 A1-2구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까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왕복 8차선 도로 맞은편에 풍납토성이 있어, 구역 내 일부 면적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간다.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약 68m가 들어간다. 대로변에서 68m까지는 양각 27도를 감안해, 최소 7층에서 최대 17층 정도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천호A1-1구역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에서 가장 첫번째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예상되는 주택 공급계획 세대 수는 757세대로, ▲조합원 분양(214세대) ▲일반분양(271세대) ▲임대주택(272세대) 등으로 나뉜다. 임대주택은 다시 ▲의무임대(86세대) ▲국민주택규모(89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97세대)로 구성된다. 의무임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전체 세대 수(법적상한분 제외)의 15% 이상을 지어야 한다.
또한 공공재개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지분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전체 세대 수(757세대)에서 조합원 분양(214세대)을 빼면 543세대가 나온다. 여기에서 50%는 271.5가 계산되며, 반올림하면 272세대가 된다. 272세대가 임대주택 수다.
다만 전체 272세대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97세대)는 일반분양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지자체에 매각하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수는 175세대로 보면 된다.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일반분양 물량과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 공공재개발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가 많다는 건 사업성이 좋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