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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형 공공재개발' 연희동 721-6번지, 4번째 구역지정 이뤄낼까

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대가 작년 10월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한 후 약 9개월동안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희동이 SH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장 중 첫번째로 구역지정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연희동 721-6번지 일대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상지 구역면적은 49,745㎡로, 토지등소유자는 654명이다. 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사전기획가(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와 주민참여단(9명)을 구성하며 사전기획(안)을 확정지었다. 올해 2월에는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상황이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제1종·제2종(7층이하)·제3종을 줄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늘리는 방향으로 용도지역 조정 계획이 수립됐다. 정비계획(안) 상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15,177㎡(30.5%),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34,567㎡(69.5%)로 구성된다. 건폐율은 60% 이하, 높이는 70m 이하로 올릴 수 있다.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은 기준용적률(195.53%) ▲상한용적률(204.79%) ▲법적상한용적률(258.86% 이하)로 이뤄진다. 공공재개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5에 의거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60㎡) 건설에 따른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을 받았고, 지능형 건축물 3등급 적용에 따른 허용용적률 9%도 추가로 받았다.

 

총 공급 세대 수는 1,024세대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각각 819세대, 205세대다. 분양주택(819세대)은 ▲60㎡ 이하(266세대) ▲60㎡-85㎡ 이하(481세대) ▲85㎡ 초과(72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205세대)은 ▲60㎡ 이하(190세대) ▲60㎡-85㎡ 이하(15세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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