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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연대 "사업지 철회 우려"…입안 재검토·취소 등 후폭풍 목소리↑

"구역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율을 기존 66.7%에서 50%로 낮췄다는 점은 빠른 정비사업을 위한 서울시 의지가 담겼습니다. 다만, 과반을 넘는 동의율을 확보하더라도,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불과 15% 반대동의서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입안 재검토 기준(15%)과 공공재개발 입안 취소 기준(30%)이 신설되면서 정비사업 현장 중 상당 수가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됩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7곳 ▲구로동 252일대(허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도림동 26-21일대(박남오 준비위원회 위원장) ▲면목동 527일대(성백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신월5동 77일대(문성호 준비위원회 위원장) ▲아현동 699일대(이형구 준비위원회 위원장) ▲연건동 305일대(최성락 준비위원회 위원장) ▲응암동 101 일대(허영자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의 핵심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66.7%에서 50%로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에서 2분의1 이상 동의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됐다. 8월 열람공고를 마치고 내달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계위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실시될 방침이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입안동의율 완화 정책을 반기는 것보다, 입안 재검토(반대 15%)와 입안 취소(신속통합기획-반대 25%, 공공재개발-반대 30%)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등)을 도모하던 주민들이 반대 세력을 결집해 동의율 15%를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다. 반대 동의율이 모일 경우엔 바로 후보지 지정 철회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정비사업으로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이에 해당한다. 모아타운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 적용받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역세권시프트는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따르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에서 역세권시프트를 하겠다는 주민들이 모여 반대 목소리를 15% 이상 낼 경우 후보지 재검토 및 철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찬성 동의율과 상관없이, 주민반대 25%가 모일 경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철회는 주민반대 30% 이상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7곳의 준비위원회 위원장들은 새로 신설되는 규정(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반대하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서울시에 전달했다.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1년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을 설득해 왔던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의지를 꺽는 조치라는 게 준비위원회 위원장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무엇보다도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소속 임원들은 사전기획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이 진행되면서 금전대차계약이나 개인보증도 진행한 상황이다. 정비계획(안) 입안이 취소될 경우, 준비위원회 운영비용과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비에 대한 보증 책임과 매몰비용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 신속통합기획 일부 후보지에서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반대 주민들이 모여 오는 10월 후보지 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는 “정비구역 해제 관련 30% 기준은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고, 입안 취소기준이 낮게 설정됨으로 인해 반대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그 동안 상당한 시간 및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진행되어 온 공공재개발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안취소 기준을 낮추는 경우 이처럼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는 바, 형평의 원칙상 해당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로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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