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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대우건설 도와 '118프로젝트' 수행할 협력업체 선정 나서

한남2구역이 지난 9월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를 재신임키로 결정한 가운데, 협력업체 선정과 대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다만 법무사 계약 해지 안건은 대의원회(23.10.30) 전 단계인 이사회(23.10.19)에서 부결됐다.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시점을 2024년 말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 가능 시점을 내년 8월로 연기한 만큼 일정 변동 가능성은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30일(월) 대의원회를 열어 9가지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제1호(설계업체 계약 해지) ▲제2호(도시계획업체 선정방법) ▲제3호(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방법) ▲제4호(조합원분양신청 대행업체 선정방법) ▲제5호(임시총회 의결방법) ▲제6호(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계획) ▲제7호(임대주택매각비용 산출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제8호(대의원 선임방법) ▲제9호(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 등이다. 전체 대의원 수 93명 중에서 82명(현장 30명+서면결의 52명)이 참석해 모든 안건을 가결시켰다.

 

118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해선 도시계획업체와 교통영향평가 업체 선정 등이 필요하다.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과 관련한 용역업체 비용은 모두 대우건설에서 부담키로 했다는 점을 최근 발송한 소식지를 통해 알렸다. 또한, 118프로젝트 가능·불가능 여부는 내년 8월 31일 직전 서울시의 최종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 결과는 오는 12월쯤 조합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이 지난 2021년 11월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맞춰 평가 중이다. 유허가·무허가건축물 조사 및 평가는 완료한 상태로, 영업권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진행해야 한다. 이는 곧, 시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조합과 대우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이 완료된 후, 내년 상반기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우건설이 이달 17일 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조합이 법률자문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렸다. 대우건설은 지난 9월 17일 임시총회에 보고된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해 계약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남2구역의 대의원 수는 93명이다. 법정 최소 정족 수는 91명으로, 한남2구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는 11월 24일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최소 인원(6명)만 보궐선거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 당초 조합은 대의원 수를 130명까지 올해 12월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뽑으려고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간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내달 대의원회에서 최소 인원만 뽑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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