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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속전속결' 사당동 인정아파트, 시공사 뽑는다…모아타운 선점 효과 누릴까

올해 준공 35년차를 맞은 사당동 인정아파트가 소규모재건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동작구청의 통합심의 완료를 기점으로 시공사 선정에도 곧장 착수했다. 인정아파트는 작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사당동 구역계 안에 포함돼 있어, 모아타운 사업지를 수주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당동 인정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6일(수) 조합사무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입찰 마감일은 오는 9월 27일(수)까지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 이내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정비사업에서 계약해지 이력이 2건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참여를 제한했다.

 

1개동 55세대로 이뤄진 사당동 인정아파트는 소규모재건축을 통해 총 84세대로 거듭날 예정이다. 구역면적은 2,921㎡며, 용적률과 직결되는 건축 연면적은 13,460㎡(지상층+지하층)다. 인정아파트는 서울시 건축법 특례를 적용하며 상향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받았고,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속도감 있게 개발 진도를 빼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체인 ㈜닥터빌드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인정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한 지 3일만에 95% 이상의 동의율을 기록한 곳이다. 이는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인정아파트가 속한 사당동 202-29 일대는 작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관리계획(안) 수립이 한창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상 인정아파트는 1개 구역(소규모재건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에, 시공사들이 전략적으로 선제 수주에 나설지가 관전 포인트다.

 

실제 강북구는 코오롱글로벌이 '코오롱하늘채' 브랜드 타운화를 위해 1개 구역씩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랑구는 DL건설이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노리며 틈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사당동은 동작구 내 모아타운 후보지 2곳 중 1곳으로, 도시계획업체가 모아타운 구역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 수립을 진행 중이다. 동작구청은 최근 모아타운 先구역 지정과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정아파트에 관심을 두게 될 건설사들은 연접해 있는 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인정아파트 시공권을 선점하게 될 경우 근처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장 확보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정아파트와 다른 구역과의 사업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지인 번동처럼 동시 착공을 전제로 한 수주 전략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정아파트 공사비는 신탁사 대행자방식에 따라 기성불 도급제(2개월에 1회)가 적용된다. 기성불은 공정률에 따라 신탁사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단순 도급방식이다. 일반적인 조합방식의 분양불과 달리, 기성불은 신탁사가 공사 단계별로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 공사 중단 가능성과 사업 위험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인정아파트의 사업시행자(대행-신탁)는 무궁화신탁이다.

 

인정아파트는 신남성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남성역(7호선)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측으로는 총신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서달산이 있다. 2020년 준공된 사당롯데캐슬 골든포레(959세대)와 같은 생활권역이다. 준신축(2020년)급에 속하고1,000세대에 달하는 사당롯데캐슬 골든포레 59㎡ 매매가는 현재 9억원대에서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1988년 준공된 인정아파트는 35년차에 접어들자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세대 수는 55세대로, 재건축으로 29세대가 늘어난다.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정비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다시 짓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면적(1만㎡ 미만) ▲노후건축물 3분의2이상 ▲기존주택 200세대 미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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