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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대우건설 도급계약서 협상 못 이룬 조항은…공기 43개월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을 위한 사전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 9월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를 1년 더 재신임키로 결정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조합은 계약TF팀을 꾸려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 협상에 역량을 집중했으나,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사업비 조달금리 등과 관련해선 대우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약속한 118프로젝트의 기한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홍경태 조합장)이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사도급계약서(안) 의결 및 계약취결 위임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909명 중에서 664명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서면결의서·현장투표·전자투표 집계 결과 88.7%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율은 10.7%, 무효·기권표는 0.6%다. 함께 올라온 다른 안건들도 모두 통과됐다.

 

사업비에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에, 오랜 협의 끝 도출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조합원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공사비 지급방법은 '분양수입금 내 기성률'에서 '기성률'로 문구가 조정됐다. 공사비 지급 방식은 크게 기성불과 분양불로 나뉜다. 기성불은 공사 진행상황(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고, 분양불은 분양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은 들어온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작년 11월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의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분양대금 입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받겠다고 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문구 조정으로 인해, 조합은 분양수입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업비 조달 금리 관련한 문구도 바뀌었다. 대우건설은 입찰 당시, 사업경비 대여조건으로 '국내 최저 금리 보장'을 약속했다. 최종 합의한 도급계약서(안)에는 '국내'라는 단어가 빠졌다. 대신 금융기관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 금리 조달로 바뀌었다.

 

공사기간도 37개월에서 43개월로 결정됐다. 한남2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에 공사기간 37개월을 기재했지만, 대우건설은 공사기간 43개월이 담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자,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공사기간이 길수록 조합원들의 분담금, 이주비, 사업경비 등의 각종 이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암반층이 많다는 이유로 조합의 요구를 거절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9월 ▲118프로젝트 달성률 0%(물가인상률 5% 차감+착공기준일 1년 유예) ▲118프로젝트 달성률 50%(물가인상률 2.5% 차감+착공기준일 6개월 유예) ▲118프로젝트 달성률 100%(물가인상률 차감X+착공기준일 유예X) 등의 손실보전책을 내놓았다. 118프로젝트 달성률과 관련 인·허가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조합 상대로 법적 소송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점도 명료하게 밝혔다.

 

한편, 한남2구역 조합은 내년 목표로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허가를 설정했다. 금번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보궐선거(6명 충원)를 진행함에 따라, 대의원 수는 96명이 됐다. 법정 최소 정족 수(91명)보다 5명 여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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