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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5구역, 조합장 연임안 대의원회 상정…현대·GS·롯데 등 촉각

 

지난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인허가를 마무리한 상계5구역이 올해 ▲건축심의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안) 총회 개최를 내부 목표로 설정했다. 상계5구역은 전임 집행부 비리와 하천부지 이슈로 그간 사업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재 집행부를 이끌어 온 허원무 조합장이 재정비촉진계획(안) 인허가 실적을 바탕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연임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5구역 재개발 조합(허원무 조합장)은 이달 31일 대의원회를 열어, ▲정비업체 선정 ▲자금 차입 ▲조합장 연임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4년 정기총회는 올해 4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 상계5구역 정비업체는 로하스하우징→한국씨엠개발→큐리하우징→무영건축 등 선정 및 해지 절차가 수차례 반복됐다. 무영건축은 지난 2020년 6월 임시총회에서 해지된 바 있다.

 

현 시점 추정비례율은 102.99%로 집계됐다. 충수입 추정액(1조2,399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7,587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4,672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에 보정률(1.39)을 곱해 종전자산평가액을 추정했고, 단독주택과 상가 소유자의 경우 토지면적과 건물가액을 별도로 계산해 합산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면적, 보정율(1.27)을 모두 곱해 산출된다. 건물은 40년된 기준으로, 연면적에 평당 약 100만원을 곱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39㎡(3.61억원) ▲전용49㎡(4.47억원) ▲전용59㎡(5.45억원) ▲전용84㎡(7.64억원) ▲전용104㎡(9.4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추정액에 추정비례율(102.99%)을 곱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분담금(혹은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시 확정된다.

 

상계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안) 상 조합원 분양가는 향후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된다. 주택공급물량은 총 2,042세대로, 조합원 수(821명)와 임대주택(349세대)를 감안한 일반분양 물량은 약 872개다. 지난해 지정고시받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사업구역 내 위치한 버스차고지를 복개천 건너로 대토하고, 상계동 111번지 일대(3,586㎡)를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준용적률은 231.10%다. 용적률 인센티브(59.39%)를 합친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290.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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