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인 불광동600번지가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본격 착수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됐다. 추정비례율(106.88%)은 평당 공사비 690만원, 일반분양가 3,04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은 이달 26일(화)까지 불광동 600번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서에는 ▲소유자 인적사항(소유권 현황) ▲정비계획(안) 찬반(동의·반대) ▲조합직접설립제도 찬반(동의·반대) 관련 의견을 묻는 항목이 기재된다.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다.
대상지 면적은 13,145㎡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에서도 협소한 편에 속한다. 획지와 정비기반시설(도로) 면적은 각각 12,302㎡, 842㎡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200%) ▲상한용적률(233.06%) ▲법적상한용적률(249.91%)로 계획됐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10%)는 공공보행통로(5%)와 외부인 공개공지(5%)로 이뤄져 있다. 상한용적률 혜택(33.06%)과 법적상한용적률 혜택(16.85%)은 각각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받았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토지 면적(도로+공영주차장)과 건축물 환산부지(공영주차장 표준건축비)로 이뤄진다.
건립 예상 세대 수는 314세대(분양주택 260세대+임대주택 54세대)다. 임대주택은 재개발 의무임대(42세대)와 국민주택규모 임대(12세대)로 구성된다. 의무임대는 도정법 상 재개발을 진행하면 전체 세대 수의 15% 이상(연면적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을 따른다. 국민주택규모 임대는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받은 초과 용적률의 절반과 관련 있다.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서를 징구하는 현 시점, 추정비례율은 106.88%다. 총수입 추정액(2,516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575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880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률을 의미하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결정짓는 권리가액 산출의 기초 지표다. 조합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과 재개발 이후에 획득하게 되는 자산의 비율로 이해하면 쉽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106.88%)을 곱한 권리가액을 갖고,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분양가와 비교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출이 가능하다. 물론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시점,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분담금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