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 활성화 목적으로 사업장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으며,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수)부터 다음 달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융자를 위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성(임대주택 공급비율 등)과 사업규모 등을 평가해 고득점을 받은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금 운용의 공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 재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장에 1조5,8992억원(2023년 10월 11일, 집행 기준)을 지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제 강도가 낮아 사업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2022년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한 바 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를 선별해 기금 융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 구조를 계속해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