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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성큼' 금호21구역, 조합직접설립 활용…주민대표 선출 촉각

금호21구역이 지난 달 24일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적 공람공고 기간(30일)을 마치고 성동구청 주도의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동구청은 금호21구역 조합 설립 업무를 맡아줄 정비업체 선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구역지정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질 예정으로, 연내 주민협의체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은 이날(수)까지 정비업체 입찰을 마감한다. 정비업체 용역금액으로 배정된 예산은 약 3억6,000만원이다. 정비업체가 해야 할 업무는 ▲기초조사(등본·명부작성) ▲사무실관리 ▲지원업무(정관 작성·추정분담금 작성·개략적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창립총회 준비(선거관리위원회 운영·임원 및 대의원 후보 등록) ▲조합설립(신청서류 작성 및 조합 법인등기) 등이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도 하반기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협의체는 ▲위원장(외부전문가)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1명, 서면·투표로 선출) ▲위원(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으로 선임, 성동구청에서 선임)으로 구성된다. 성동구청은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 1명을 발탁해 조합설립 업무를 맡기게 된다.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1명이 선출된다.

 

금호21구역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준비위원회가 4개에 달해, 부위원장 자리를 두고 각 준비위원회에서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 나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부위원장 선거는 내년 정도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합장 선거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추진세력의 통합이 필요했던 만큼, 오는 하반기 부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관측이다.

 

추정비례율은 약 106.82%로 집계됐다. 총수입(1조856억원)에서 총지출(5,748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4,782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개별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된 수치를 사용했고, 공동주택 소유자는 보정률 1.5를 적용했다. 단독주택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나눈다.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면적, 보정률(2.0)을 모두 곱한 값이고, 건물가액은 적산가액에 연면적을 곱해 산출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39㎡(5.28억원) ▲49㎡(6.6억원) ▲59㎡(7.93억원) ▲84㎡(10.49억원) ▲109㎡(13.04억원)으로 추정됐다. 앞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계산됐다. 일반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평당(3.3㎡) 약 3,800만원 수준이다. 물론 분양가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치면서 계속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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