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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193세대→568세대' 천호3-3, 비례율 100% 맞춰 정비구역 지정

천호3-3구역(천호동 532-2번지)이 신속통합기획(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재개발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준수해 최대 24층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천호3-2구역과 연접해 있는 만큼, 일체적 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구역경계부에 담벼락·옹벽 등은 만들 수 없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천호3-3구역은 지난 달 서울시 고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알렸다. 정비계획(안) 상 추정비례율은 100.23%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4,630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225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추정액(2,180억원)으로 나눈 수식으로 계산됐다.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1,707억원) ▲보상비(176억원) ▲부대경비(358억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예상 주택공급물량은 총 568세대로,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77세대)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30세대) ▲조합원 분양(181세대) ▲일반분양(280세대)로 구성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 수(568세대)의 15% 이상을 지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은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한 부분의 절반으로 지어야 한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39타입(37세대) ▲49타입(125세대) ▲59타입(218세대) ▲71타입(45세대) ▲84타입(143세대)으로 이뤄져 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만 100% 이뤄져 있으며,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준주거지역 일부가 조정됐다. 높이계획은 최대 107m, 24층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높이계획 107m엔 대지계획 레벨인 35m가 포함된 수치다. 법적상한용적률은 재개발 국민주택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230%로 적용되며, 공공보행통로는 구천면로에서 진황도로27길에 1개소(폭원 6m 이상)가 설치된다. 진황도로27길 쪽으로는 위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중층 주동을 배치할 예정이다.

 

대상지 면적은 24,620㎡로, 획지면적과 정비기반시설은 각각 24,600㎡, 20㎡다. 획지는 공동주택 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종교용지가 600㎡다. 정비기반시설 20㎡는 도로며, 공공체육시설은 건축물 기부채납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의 연면적은 2,265㎡로 지하2층-지상2층 건물이다.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목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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