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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거래허가 1년 더… 서울시 "불가피한 조치"

서울시, 해제 시 투기세력 유입 우려
갭투자 차단… 해당 자치구는 반발
강남·송파 집값 상승세 영향 받을 가능성↑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선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 송파구 잠실동(5.2㎢) 일대 총 4곳(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잠실동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삼성동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사업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서 갭투자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왔던 해당 자치구에서는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9일부터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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