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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多' 공덕7구역, 정비계획 입안 가시화…최고층 25층 조준

공덕7구역이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입안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포구청 주택상생과는 공덕7구역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이달 25일(월)까지 진행한다. 해당 공람공고 상 용적률과 공급물량, 건축계획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29,972㎡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획지는 각각 3,358㎡, 26,613㎡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1,027㎡) ▲공공청사1(1,531㎡) ▲공공청사2(800㎡)로 구성된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29,155㎡)과 일반상업지역(816㎡)을 유지한다. 철거 전 건축물 수는 237개다. 용적률은 229.93%가 적용되며,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높이 80m 이하)로 올라간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688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577세대) ▲재개발임대(87세대) ▲소형임대(24세대)로 나뉜다. 평형대별로는 ▲39㎡(100세대) ▲46㎡(76세대) ▲59㎡(199세대) ▲74㎡(132세대) ▲84㎡(183세대) 등이다.

 

6m 폭의 공공보행통로는 기존 현황도로를 활용해 계획됐다. 만리재로-만리재옛길-마포대로에 이르는 동서 간 보행동선을 고려해 만들어진다. 연도형상가는 만리재옛길변에 조성되며, 근린생활시설(상가)과 부대복리시설,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간다. 공덕7구역은 만리재옛길과 만리재로 간 지반 단차가 있어 이를 활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공덕7구역은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한 차례 해제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던 2021년 주민들이 직접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사전타당성검토 결과 공덕7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316명) 중 225명의 주민들이 찬성하며 동의율 71.2%를 나타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찬성, 반대 25% 미만을 동시 충족하자 마포구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착수했다. 반대는 12명(3.8%)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수는 약 300여명 수준으로 구역 면적(26,422) 대비 양호한 사업성이 기대되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공덕7구역의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는 건 전체 건축물 수(251개)에서 단독주택(195개) 비율이 약 78%에 육박하는 것과 관련 있다.

 

공덕7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목적으로 재개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덕1구역(마포자이힐스테이트)은 철거가 마무리되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공덕동 119 일대)은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란히 연접해 있는 공덕1구역, 6구역, 7구역 재개발 절차가 마무리되면 만리재옛길 주변의 낙후된 주택밀집지역도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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