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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앞둔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 리스크 여전…내홍 봉합할까

은평구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이 이달 조합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마쳤지만, 유력 후보 1명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후보자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조1구역은 작년 초 부정 선거로 이미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던 곳이다. 올해 5월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까지 마쳤지만 조합 내홍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조1구역은 이달 8일(금)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조합장 및 대의원 선임을 위한 2023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 조합원(1,471명) 중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1,244명(서면결의서 797표+현장투표 447표)으로 집계됐다. 조합장 투표 결과는 ▲양보열 후보(573표) ▲이정우 후보(97표) ▲기권·무효표(574표)가 나오며, 지난해 해임됐던 양보열 후보가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하고는 기존 집행부를 구성했던 임원(이사·감사)과 대의원들은 모두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연임에 실패했다. 대조1구역 조합원들은 당초 당선 가능성이 있었던 공종연 후보(3번)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위가 박탈된 것과 관련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종연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위반 ▲후보자 비방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 후보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유튜브 채널에 후보지 홍보 동영상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회 책자에 들어갈 QR코드 삽입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전 QR코드를 기재하기 위해 비공개로 올렸고 실제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것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라는 점을 밝혔다.

 

대조1구역 선거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이기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후보자 비방과 관련해서도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과 이의신청 기각 사실을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대조1구역은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대상지 면적은 111,665㎡다. 대조1구역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2019년 5월)를 거쳐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지난 2019년 5월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올해 5월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았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 주택공급물량은 총 2,451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2,083세대)과 임대주택(368세대)으로 나뉜다. 조합원 1,492명의 분양 내역은 ▲공동주택(1,460명) ▲주택 및 상가(25명) ▲상가(6명) ▲순복음신학교(1명) ▲청산·수용(98명)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초로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은 483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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